내 물건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소비·문제해결 › 제품 안전

리콜 발표에서 제품명이 같다고 다 대상은 아닙니다. 품목마다 대조해야 할 번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09.21 최종 수정

10초 답

제품명이 아니라 번호를 봅니다. 약은 제조번호, 가전은 모델명, 차는 차대번호입니다. 번호가 다르면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마다 대조할 번호가 다릅니다

리콜은 “이 제품 전부”가 아니라 특정 생산분에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볼 때 제품명이 아니라 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약·의약외품
제조번호(로트번호)와 사용기한. 약사법 제56조가 용기·포장에 적도록 정합니다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회수 공표문에 제조번호를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회수계획서에 제품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이 들어갑니다
가전·생활용품
모델명과 제조시기. 제품 뒷면이나 밑면 명판에 KC마크·인증번호와 함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제조년월과 인증·신고번호. 「○○○○년 ○○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자동차
차대번호 17자리.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세제·방향제
신고번호.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에만 부여됩니다

근거 · 약사법 제56조 ·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8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5.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조회하는 곳이 품목마다 따로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 되지 않습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01공산품·어린이제품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품명·모델명·제조업체·바코드·인증번호로 검색합니다
02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로 찾습니다
03약·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조번호를 대조합니다
04자동차자동차리콜센터에 차대번호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가 함께 나옵니다
05세제·방향제초록누리에서 신고번호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여부를 봅니다

국내외 리콜을 한 번에 훑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가 이 창구들의 공표 정보를 모아 보여줍니다.

대상이 맞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01먼저 사용을 멈춥니다 — 특히 화재·감전·질식 위험으로 발표된 것은 전원부터 뽑습니다
02발표문에 적힌 조치방법을 봅니다 — 수거·교환·환급·무상수리 중 무엇인지 발표문이 정해 둡니다
03판매처나 제조사에 연락합니다 —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리콜은 구매 증빙이 아니라 제품이 대상인지가 기준입니다
04해결되지 않으면 1372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식품 이물·변질은 1399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수리비는 제작사가 부담하고, 이미 자비로 고쳤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한 수리가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제품명이 같으니 내 것도 대상” — 아닙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번호나 모델명이 다르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발표라 지났다” —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물건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니 안전하다”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됩니다
!“해외 리콜도 똑같이 환불된다” — 다릅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제할 국제법이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구 제품은 번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리콜 정보는 미국 CPSC, EU Safety Gate, 일본 NITE, 호주 Product Safety Australia 같은 각국 정부기관에서 모입니다. 국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OECD글로벌리콜 네 경로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대조할 번호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직구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제품에 모델명이 안 적혀 있으면 판매페이지의 제품명으로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때는 주문 내역의 상품명과 사진을 함께 맞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막힐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에 따라 정부가 직구제품을 조사해 관세청에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72로 갑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상담 접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372로 통합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공공기관 자료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라유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옮기지 않습니다.

!모델명·제조번호가 제품 어디에 있는지 — 법령은 “표시해야 한다”만 정하고 위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회수 대상을 이미 먹거나 복용했을 때의 공식 지침 —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가고,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는 경로만 확인됩니다
!리콜을 안 받은 차가 검사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6조·화장품법 제10조·시행규칙 제2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8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공통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시행규칙 제17조·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조회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