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신고하나

환불 거부, 식품 이물, 제품 사고.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모았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1. 주문내역·영수증·결제내역 — 화면 캡처로 충분합니다
  2.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 문자·카톡·메일. 통화는 증거가 안 됩니다
  3. 제품 사진 — 하자나 이물은 반드시. 실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원하는 결과 — 환불인지 교환인지 배상인지 미리 정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환불을 거부당했거나 계약이 틀어졌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 국번없이 · 평일 09~18시 · 통화료 발신자 부담
운영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 광역시도 공동 운영

온라인쇼핑 환불 거부, 청약철회, 제품 하자와 AS 분쟁, 위약금 과다 같은 소비생활 불만 전반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 제품 때문에 다치거나 화재·발열이 있었을 때

제품안전정보센터 위해신고

전화
1670-4920 · 내선 1번
운영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가정에서 쓰는 공산품의 결함·사고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유됩니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거나 상한 식품을 받았을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전화
1399 · 국번없이 · 무료 · 평일 09~18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소비기한 경과, 변질·부패,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영업을 받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적힌 1899-5590은 사이트 이용문의용입니다. 신고는 무료인 1399로 하세요.

🚗 차량에 결함이 의심될 때

자동차리콜센터

전화
080-357-2500 · 결함신고 전용 · 무료
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을 신고하고,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중재는 별도 제도로 처리됩니다.

🚧 제품이 아니라 시설·도로·환경이 위험할 때

안전신문고

전화
1600-7395 · 평일 09~18시
온라인
안전신고 ↗
운영
행정안전부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시설,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같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받습니다. 개별 제품의 결함은 대상이 아닙니다.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1350 · 국번없이 · 유료 · 평일 09~18시
운영
고용노동부

임금, 퇴직금, 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정서를 냅니다. 접수·처리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노동 문제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함부로 쓰였을 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전화
118 · 국번없이 · 무료 · ARS 3번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받습니다.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은 24시간, 개인정보 상담은 평일 09~18시입니다.

🏛 행정기관·공공서비스가 문제일 때

국민신문고

전화
110 · 국번없이 · 무료 · 24시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대상 민원과 고충을 받습니다.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1372가 더 맞습니다.

1372로 해결이 안 되면

  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담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 안에, 복잡하면 90일까지 걸립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넘어갑니다. 3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뒤 15일 안에 양쪽 다 거부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 확정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5조~제67조

어디로 갈지 헷갈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에서 상담기관 안내와 진행상황 조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번호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5조~제6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각 기관 공식 안내 — 한국소비자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한국인터넷진흥원·국민권익위원회·조회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