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식품 이물, 제품 사고.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모았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주문내역·영수증·결제내역 — 화면 캡처로 충분합니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 문자·카톡·메일. 통화는 증거가 안 됩니다
- 제품 사진 — 하자나 이물은 반드시. 실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원하는 결과 — 환불인지 교환인지 배상인지 미리 정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환불을 거부당했거나 계약이 틀어졌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 1372 · 국번없이 · 평일 09~18시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운영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 광역시도 공동 운영
온라인쇼핑 환불 거부, 청약철회, 제품 하자와 AS 분쟁, 위약금 과다 같은 소비생활 불만 전반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 제품 때문에 다치거나 화재·발열이 있었을 때
제품안전정보센터 위해신고
가정에서 쓰는 공산품의 결함·사고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유됩니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거나 상한 식품을 받았을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 전화
- 1399 · 국번없이 · 무료 · 평일 09~18시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
-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소비기한 경과, 변질·부패,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영업을 받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적힌 1899-5590은 사이트 이용문의용입니다. 신고는 무료인 1399로 하세요.
🚗 차량에 결함이 의심될 때
자동차리콜센터
- 전화
- 080-357-2500 · 결함신고 전용 · 무료
- 운영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을 신고하고,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중재는 별도 제도로 처리됩니다.
🚧 제품이 아니라 시설·도로·환경이 위험할 때
안전신문고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시설,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같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받습니다. 개별 제품의 결함은 대상이 아닙니다.
💼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화
- 1350 · 국번없이 · 유료 · 평일 09~18시
- 온라인
-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
- 운영
- 고용노동부
임금, 퇴직금, 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정서를 냅니다. 접수·처리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노동 문제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함부로 쓰였을 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받습니다.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은 24시간, 개인정보 상담은 평일 09~18시입니다.
🏛 행정기관·공공서비스가 문제일 때
국민신문고
행정기관 대상 민원과 고충을 받습니다.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1372가 더 맞습니다.
1372로 해결이 안 되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담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 안에, 복잡하면 90일까지 걸립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넘어갑니다. 3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뒤 15일 안에 양쪽 다 거부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5조~제67조
어디로 갈지 헷갈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에서 상담기관 안내와 진행상황 조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번호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