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도, 계약도, 육아도, 사업도 — 처음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이어서 하기
진행 중인 여정
첫 자취
집 보러 가기 전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6단계 · 25개 할 일
첫 전세계약
등기부 확인부터 확정일자까지
6단계 · 22개 할 일
첫 사업자등록
업종 정하기부터 첫 부가세 신고까지
5단계 · 15개 할 일
첫 해외여행
여권부터 기내 반입 규정까지
5단계 · 20개 할 일
첫 아이
출생신고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5단계 · 15개 할 일
첫 퇴사
4대보험·실업급여·건강보험료
4단계 · 11개 할 일
각 항목의 기한과 절차는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확인해, 처음 겪는 사람이 밟는 순서대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기관명과 근거 조문을 항목마다 함께 표시합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조회 2026.10.23
처음이 어려운 이유
처음 겪는 일은 뭘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검색해도 흩어진 정보만 나오고, 그중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곤란한 건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유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은 무엇인지만 나옵니다. 한 번에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법으로 정해진 것만 모았습니다.
- 전입신고 · 14일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세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보증금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 사업자등록 · 20일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으면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물고, 그 전에 쓴 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 1개월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기한은 일이 일어난 날부터 셉니다. 서류를 준비한 날이나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세요
01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 첫 자취, 첫 전세계약, 첫 사업자등록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고르면 됩니다
02끝낸 것은 체크하세요 — 다음에 들어오면 그다음 단계부터 보입니다
03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건너뛰어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는 것은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