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 마크, 다 같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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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에도 KC, 아이 옷에도 KC. 같은 마크가 붙어 있지만 하나는 국가가 공장까지 검사한 것이고 하나는 회사가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10초 답

KC 마크는 세 등급입니다. 가장 엄격한 안전인증 대상은 딱 4가지뿐이고, 나머지는 검사 수준이 다릅니다.

같은 KC, 다른 무게

① 안전인증 — 가장 엄격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2년마다 정기검사
  • 대상은 4품목뿐

라벨에 “안전인증번호”가 함께 적힙니다.

② 안전확인 — 검사만

  • 제품검사 후 신고
  • 공장심사 없음 · 유효기간 5년
  • 완구·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17품목

라벨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가 적힙니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 자율

  • 회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
  • 인증기관도 신고 절차도 없음
  • 킥보드·아동복·어린이가구·장신구 등

번호를 함께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KC 마크만 있습니다.

공통으로 붙는 것

  • 제조자·수입자 이름과 연락처
  • 제조년월 · 제조국
  • 사용연령 · 주의사항

셋 다 지워지지 않게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7조·제22조·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3·7·11·12

안전인증 4품목

01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흔히 말하는 카시트입니다
02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튜브, 암링, 워터슬라이드, 물놀이 보트
03어린이 놀이기구 — 미끄럼틀·그네·회전놀이기구. 키즈카페 안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04어린이용 비비탄총 — BB탄 총

공장까지 심사받는 건 이 넷뿐입니다.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는 물건이라 기준이 높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법

STEP 1제품 라벨에서 KC 마크 옆 번호를 찾습니다. 없으면 최소 포장 단위에 있습니다.
STEP 2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STEP 3인증번호를 넣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제품명이나 모델명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STEP 4결과에 “적합”이 뜨면 정상입니다. 안 나오면 아래를 읽어보세요.
검색해도 안 나온다면

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국가 등록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아동복, 어린이 가구, 장신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제품은 라벨의 표시사항이 제대로 있는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자 이름·연락처·제조년월·사용연령이 한글로 다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의심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것

어린이제품은 몇 살까지인가요?

만 13세 이하입니다.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건, 그 부품과 부속품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용기는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합니다.

KC 마크가 없는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 없는 제품을 팔거나 진열·보관만 해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아예 인증을 안 받고 만들거나 수입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은요?

지금은 개인이 쓰려고 직접 사는 경우 규제가 느슨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부터 법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해외통신판매중개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갑니다. 규제가 강해지는 방향입니다.

사용연령이 안 맞는데 사줘도 되나요?

파는 쪽이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표시된 연령은 권장이 아니라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7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41조·제4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3·7·11·12·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