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며칠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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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으면 환불 안 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10초 답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돈은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돈이 돌아오기까지

DAY 0물건을 받습니다. 이날부터 7일을 셉니다. 주문한 날이 아닙니다.
7일 이내판매자에게 알립니다. 문자·메일·게시판 어느 쪽이든 됩니다.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7일째 밤이라도 보내두면 됩니다.
반송물건을 보냅니다. 여기서 시계가 다시 멈춥니다. 판매자가 받아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3영업일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은 안 셉니다.
넘기면지연된 기간만큼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법에는 “연 40% 이내”라고만 있어서 40%로 오해하기 쉬운데, 시행령이 정한 실제 이율은 15%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언제까지 되나

01기본 7일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02서면을 못 받았다면 —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로 다시 시작합니다
03판매자가 방해했다면 —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04광고와 다르면 3개월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05보낸 날 효력 발생 — 서면으로 알렸다면 판매자가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택배 상자를 다시 포장해 반품 준비를 하는 장면
주문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문자·메일로 보냈다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7일째 되는 날 밤이라도 보내두는 편이 낫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

반송비는 누가 내나

내가 냅니다

  • 그냥 마음이 바뀐 경우
  • 생각했던 색·크기가 아닌 경우
  • 집에 와서 보니 안 어울리는 경우

다만 판매자는 여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냅니다

  • 광고·상세페이지와 다른 물건
  • 계약한 것과 다르게 온 경우
  •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반환에 드는 비용을 판매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카드로 샀는데 언제 취소되나요?

판매자는 카드사에 지체 없이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갔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받은 즉시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과정이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입니다.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써 있던데요?

그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환불 대신 적립금만”, “3일 이내만 가능” 같은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시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영업일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금요일에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면 월·화·수요일이 3영업일입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내가 반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받은 날입니다. 택배 조회에서 배송완료가 찍힌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어디에 말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상담으로 안 풀리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런 경우

9월 1일 월요일에 주문해서 9월 3일 수요일에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사진과 색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광고와 다른 경우라서 기한이 3개월로 늘어나고, 반송비도 판매자가 냅니다.

9월 5일에 문자로 알리고 반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9월 9일 화요일에 받았다면, 9월 10·11·12일이 3영업일입니다. 12일까지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안 들어오면 13일부터 연 15%가 붙습니다.

안 되는 경우

·내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써버려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되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건 오해입니다

!포장을 뜯어도 됩니다 —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것은 “내 잘못으로 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예외가 무효입니다 — 판매자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면 포장이나 잘 보이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줘야 합니다. 안 했다면 위 “안 되는 경우” 2~5번째에 해당해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판매자가 합니다 — 훼손이 누구 책임인지, 언제 계약하고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제5항·제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시행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