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나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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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몇 개 팔았을 뿐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10초 답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면제 기준

01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 작년 한 해 동안 판 횟수가 50번이 안 되면 면제입니다.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02또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면제입니다
03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둘 다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04취소·환불은 빼고 셉니다 — 청약철회된 거래는 50회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 팔린 것만 셉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직전연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다음 해 1월 1일~25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장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넘으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공공누리 제1유형

이건 오해입니다

!“온라인에서 팔면 무조건 신고” — 아닙니다. 소규모 판매자는 면제됩니다. 중고 거래를 몇 번 한 정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기준이다” — 지금은 횟수입니다. 2020년까지는 최근 6개월 거래규모 1,2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었지만, 직전년도 50회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는 무료다” — 신고 자체는 되지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지방세라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매년 1월에 다시 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 —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입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고시 제2022-4호, 시행 2022.04.05)·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