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면 › 첫 사업자등록
업종 정하기부터 첫 부가세 신고까지
10초 답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고른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이 세금과 감면을 좌우하니,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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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크리스트
11 · 시작 전 정하기
업종·업태 코드 정하기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율이 업종코드로 갈립니다근거 ·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정하기간이과세는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대상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특정 지역·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근거 · 국세청 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등록할 때 업종을 잘못 쓰면 나중에 바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2 · 신청 전 준비
업종별 인허가·신고증 먼저 받기음식점 영업신고, 위생교육 수료 등. 아직 못 받았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근거 · 국세청
온라인으로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가 면제됩니다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1호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준비계약서 명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33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하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개시 전 등록도 가능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서류 챙기기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증 사본 ·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55 · 첫 신고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일 달력에 넣기일반과세자 7월 25일·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근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억하기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같이 챙길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자주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받을 것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내 조건으로 찾기
바로 확인하기 →
사기 전에거래처 사업자 상태·통신판매 신고 확인
바로 확인하기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 소득세법 제70조·제16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1호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근거 조문을 확인해 단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업체나 상품의 우열은 가리지 않습니다. · 조회 2026.10.23
근거 조문을 확인해 단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업체나 상품의 우열은 가리지 않습니다. · 조회 2026.10.23
과세유형 기준금액과 지원사업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