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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1년 차, 월세는 꼬박꼬박 냈는데 연말정산 때 아무것도 안 챙기셨나요? 1년 치를 모으면 한 달 월세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10초 답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면 대상입니다.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01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으로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0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도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03집 크기 또는 값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입니다
04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05계약자 이름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빌린 집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한도
- 연 1,000만 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월 50만 원씩 1년(600만 원)을 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02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놓치면 끝이다” — 아닙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가 있고,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오피스텔은 안 된다” —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만 받는다” — 세대원도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안 됩니다
준비할 것
세 가지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월세를 낸 기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회사에 내면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이미 지난 해를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