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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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지켜진다고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절반만 한 것입니다.

10초 답

신고 기한은 14일이지만,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가 만든 일

실제로 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8월 27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28일 낮에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세입자가 이겼습니다. 대항력이 8월 28일 0시에 이미 생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0시가 낮보다 앞섭니다.

만약 세입자가 하루만 늦게, 8월 28일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대항력은 29일 0시에 생기고, 저당권이 앞섭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이사 당일 시간표

아침짐이 들어갑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갑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계약서를 내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16시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이 시각이 마지노선입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다음 날 0시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시점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 싸움에 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 근거는 주민등록법
  • 목적은 거주관계 파악
  • 생기는 것은 대항력
  • 수수료 없음
  • 온라인은 정부24

확정일자

  •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목적은 보증금 순위 확보
  • 혼자서는 아무 효력 없음
  • 방문 600원 · 온라인 500원
  •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돈을 먼저 받을 순위”입니다.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늦으면 얼마

·7일 이내 — 5,000원
·1개월 이내 — 20,000원
·3개월 이내 — 30,000원
·6개월 이내 — 40,000원
·6개월 초과 — 50,000원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돈보다 무서운 건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무방비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온라인으로 되나요?

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안 되고, 해외체류자와 재외국민도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뭔가요?

들어가는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 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으로 들어가 본인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확인이 안 된 채로 8일이 지나면 신고가 자동 취소됩니다. 신고를 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는 있는데, 경매가 들어오면 순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면 안 되나요?

소용없습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가 기준입니다. 이사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전입신고가 곧 확정일자는 아닙니다 — 다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로 처리되면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안 내면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 과태료 기준이 14일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이사 당일이 정답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는 따로입니다 — 정부24 안내에도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쓰거나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별표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조회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