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깨져서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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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가 깨져서 왔나요? 택배사에 전화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세요. 그리고 14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10초 답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순서

01열기 전에 사진 — 포장 상태가 보이는 전체 사진, 파손 부위 가까이, 운송장이 보이는 사진. 세 장이면 됩니다
0214일 안에 통지 —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면 배상 책임이 소멸합니다
03택배사에 청구 — 대리점이나 배송기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0430일 안에 배상 — 손해입증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택배요금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값이 큰 물건이라면 보낼 때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경우 한도는 구간별 최고가액이 됩니다.

택배사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일이라면 한도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파손된 택배 상자를 확인하는 장면
상자를 열기 전 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뜯고 나면 원래 어땠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건 오해입니다

!“기사님한테 따지면 된다” — 배상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계약 당사자를 택배사로 명확히 했습니다
!“천천히 알려도 된다” —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배상 책임이 소멸합니다. 명절 연휴에 정신없다가 놓치기 쉽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간 건 배송 안 된 것” — 고객과 합의한 장소에 두었다면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부재 시 놓을 곳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비싼 물건도 다 물어준다” — 가액을 안 적었으면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보냈어도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택배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합니다. 국번 없이 1372, 무료이고 인터넷 접수도 됩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운송장 번호, 파손 사진, 택배사와 주고받은 기록. 통화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