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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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가 공짜인 날은 명절뿐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차종과 시간대만 맞으면 평일에도 절반을 깎습니다.

10초 답

상시 감면은 네 가지입니다. 경차 50%, 전기·수소차 30%, 출퇴근 시간대 최대 50%, 다자녀 주말 10~20%. 여기에 설·추석 연휴에는 전 차종이 면제됩니다. 감면은 대부분 하이패스로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추석 연휴 나흘이 면제입니다

이 문단은 2026년 9월 24일(목) 0시 ~ 27일(일) 24시 한정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래 상시 감면만 적용됩니다.

01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 평소처럼 지나가면 자동으로 0원 처리됩니다. 승용·승합·화물 전 차종이 대상이고 사업용과 자가용 구분도 없습니다
02자정 전에 빠져나갈 필요 없습니다 — 진입과 진출 중 한쪽만 면제 기간에 걸치면 전액 면제입니다. 23일 밤에 올라가 24일 새벽에 나와도 0원입니다. 요금소 앞 갓길 대기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03단말기가 없어도 됩니다 — 일반 차로도 대상입니다. 진입할 때 통행권을 뽑고 나갈 때 반드시 제출하세요. 안 내면 미납이 됩니다
04지자체 유료도로는 별도입니다 —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교량·터널은 그쪽 공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통행료 안내판
명절 면제는 진입과 진출 중 한쪽만 기간에 걸쳐도 전액 적용됩니다.공공누리 제1유형

경차는 절반, 전기차는 30%입니다

01배기량 1,000cc 미만이면 50% — 시간대와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상시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감면입니다
02전기·수소차는 2026년에 30%로 줄었습니다 — 2024년 50%, 2025년 40%였다가 올해 30%가 됐고 2027년에는 20%로 더 줄어듭니다. 감면 제도 자체는 연장됐지만 폭이 매년 깎이는 구조입니다
03전기차는 등록해야 깎입니다 — 차량 정보가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정가가 나갑니다. 명세서에 할인이 찍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04경차 감면은 다른 할인과 겹치지 않습니다 — 이미 50%라 출퇴근 할인을 더 얹을 수 없습니다

20km 미만 단거리 출퇴근이면 최대 절반입니다

진입 요금소와 진출 요금소 사이 거리가 20km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출구 요금소를 통과한 시각이 기준입니다.

50% 할인

  • 평일 오전 5~7시
  • 평일 오후 8~10시

20% 할인

  • 평일 오전 7~9시
  • 평일 오후 6~8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막히는 시간대가 20%이고, 조금 이르거나 늦게 움직이면 50%가 됩니다.

자녀 2명부터 주말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02주말과 공휴일만, 한국도로공사 구간만 —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빠집니다
03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하이패스 카드번호·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등록합니다. 영업소 방문도 됩니다
04차량·카드·계좌가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세대당 1대만 되고,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입니다

3년 한시 제도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장애인·유공자는 증표를 등록해야 감면됩니다

01장애인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100% — 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02차량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비영업용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2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전기·수소차 중 하나여야 합니다
03일반 차로는 통행권과 카드를 함께 제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합복지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같이 내면 됩니다
04하이패스는 지문 인증이 4시간만 유지됩니다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하고, 4시간을 넘기거나 도중에 시동을 끄면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미납은 쌓이면 원래 요금의 10배가 됩니다

부가통행료는 10배입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면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배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를 넘기면 20회째부터는 즉시 부과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01하이패스 전원과 잔액을 확인하세요 —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카드 잔액이 없으면 그대로 미납입니다. 통과할 때 안내음이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02조회는 다음 날부터 됩니다 — 당일 미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급하면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세요
03납부 경로는 여러 개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통행료 앱, 영업소, 은행 지로, 편의점 QR, 휴게소 무인수납기에서 낼 수 있습니다
04수도권제1순환선은 운영사가 다릅니다 — 일산IC~퇴계원IC 구간은 서울고속도로 누리집에서 따로 조회·납부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4조·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안내·미납통행료 납부안내·국토교통부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12.02)·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재정경제부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공공누리 제1유형·2026.09.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