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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려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말이라 당황하셨다면, 1분이면 해결됩니다.
10초 답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무료이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왜 필요한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관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번호가 여기저기 흘러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고, 주민등록번호 자리를 대신합니다. 새어 나가도 주민번호만큼 위험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법
01유니패스 접속 — 관세청 unipass.customs.go.kr 또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발급합니다
02본인인증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03바로 발급 —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인증하면 그 자리에서 번호가 나옵니다
04온라인이 어렵다면 — 세관 방문 발급 사전신청을 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한 번 받으면 평생 쓴다” —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해야 합니다. 오래 안 썼다면 확인해 보세요
!“새면 어쩔 수 없다” — 아닙니다. 부호변경으로 새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입니다
!“남이 쓴 것 같아도 방법이 없다” — 도용신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내 번호로 들어온 통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것을 같이 써도 된다” — 안 됩니다. 받는 사람 본인의 번호여야 합니다. 남의 번호를 쓰면 도용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
유니패스에서는 발급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 통관 진행 조회
- 내가 산 물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합니다
- 부호 변경·사용정지
- 번호를 바꾸거나 당분간 못 쓰게 잠글 수 있습니다
- 도용신고
- 내 번호가 도용된 것 같을 때 신고하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
- 사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