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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149달러, 조금만 더 담을까 싶으신가요? 잠깐만요. 1달러를 넘기는 순간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초 답
150달러가 기준입니다(미국은 200달러).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 금액
01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간단한 목록만 내고 통과합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02미국은 200달러 이하 — 미국에서 오는 물건만 기준이 더 높습니다
03넘으면 수입신고 대상 — 목록통관이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04‘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 — 물건값만이 아닙니다. 보내는 나라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05국제운송비는 뺄 수 있습니다 —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물품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 — 아닙니다. 151달러짜리를 샀다면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가 없습니다
!“배송비는 상관없다” — 발송국 안에서 생긴 내륙운임은 물품가격에 포함됩니다. 이것 때문에 150달러를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술도 150달러까지 면세다” — 주류는 다릅니다. 150달러 이하여도 주세와 교육세는 붙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여러 번 나눠 사면 된다” —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온 물건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나눠 사는 것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전에 할 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13자리 번호로, 통관할 때 본인 확인에 씁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미 있어도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안 썼다면 확인해 보세요. 남이 내 번호를 쓴 것 같으면 같은 곳에서 도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미리 알고 싶다면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쓰면 됩니다. 통관 시점 환율에 따라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