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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값 149달러에 현지 배송비 10달러가 붙었다면 면세될까요? 결제 전에 현지 비용과 국제 비용을 구분하고 목록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에서 면세 여부를 봅니다. 미국발 자가사용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 이하까지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물건값과 현지 배송비를 합쳐 보세요
해외직구 면세 여부를 따질 때 쓰는 물품가격에는 상품값뿐 아니라 발송국 안에서 낸 세금, 현지 배송비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한국까지 보내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거래서류에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만 물품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면 그 비용도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 145달러와 현지 배송비 10달러를 냈다면 물품가격은 155달러입니다. 현지 배송비 10달러는 물품가격에서 뺄 수 없으므로, 국제배송비를 별도로 표시해도 물품가격은 155달러입니다. 반대로 물건값 145달러와 명확히 구분된 국제배송비 10달러라면 면세 한도를 판단할 때 물품가격은 145달러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여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특송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이 쓸 물품이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고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니라면,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까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별도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이며, 그 물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적격 특송은 150달러 이하가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샀거나 미국에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200달러 목록통관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미국발 우편물과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는 이 특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 대신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미국발이라도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 면제를 판단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술·담배, 검역 대상 물품과 일부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특송 물품이 목록통관 금액을 넘고 2,000달러 이하라면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0달러를 넘거나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금액이 낮아도 별도 확인이나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면세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 포함 과세가격을 보세요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세관은 150달러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에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을 더한 총과세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미국발이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신고 물품의 150달러 면세 기준과 과세가격을 확인하세요.
미국발 적격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 물품을 151달러에 사고 국제배송비 20달러를 별도로 냈다고 가정해 보세요. 면세선을 판단할 물품가격은 151달러이고,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는 배송비 20달러 등도 포함합니다. 1달러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물품 종류, 적용 세율, 환율과 다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주문은 판매자·구매일·운송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거나 통관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관이 물품가격을 합산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합친 물품가격이 자가사용 면세 기준을 넘으면 면세에서 제외하고 합산해 과세합니다.
서로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공급자에게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 것만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운송장이 하나인 물품을 나누어 통관한 경우 등 다른 합산 요건에 걸리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주문내역에서 해외공급자와 구매일을, 배송 안내에서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은 금액 외에 수량과 통관 요건도 보세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청 안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주류 1병이면서 1L 이하, 향수 60mL가 제시돼 있습니다. 수량 안에 들어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주류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므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량 기준만 맞춘다고 언제나 통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역이나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술은 150달러 이하라도 주세와 교육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분·종류가 애매하면 결제 전에 관세청 품목별 표를 확인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물어보세요.
근거 · 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표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결제 전 예상세액을 넣어 보고, 발송 후 통관을 조회하세요
세금이 예상된다면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구입물품, 세율,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입력하세요. 조회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통관할 때 환율이나 세율이 바뀌면 실제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 뒤에는 운송장 번호나 화물관리번호를 받은 경우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조회하세요. 항공화물운송장은 AWB, 선하증권은 B/L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인 해외직구 내역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수입통관내역 조회를 선택하세요. 이 조회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에서 발급·조회·정보변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