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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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10초 답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후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순서

01지급정지 신청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전화만으로도 됩니다
02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받습니다
03피해구제 신청 — 확인원과 신분증을 들고 금융회사 영업점에 갑니다. 이 서류를 안 내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04채권소멸절차 — 금융감독원이 개시 공고를 하고,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의 채권이 사라집니다
05환급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감원이 환급액을 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그 사이 돈이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덕분에 민사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절차
지급정지 후 14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아라유 제작 이미지

이건 오해입니다

!“사기당하면 다 돌려받는다” —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기처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킹 피해도 된다” —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피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없다” — 자동화기기 인출에는 1일 한도가 있어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신청하세요
!“계좌번호를 알아야 신고된다” — 몰라도 됩니다. 112 상담원이 내 거래은행을 통해 상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같이 해둘 것

피해가 우려되면 내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payinfo.or.kr)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내계좌지급정지’를 쓰면 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모두 조회한 뒤 골라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