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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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더니 “간이로 하실래요, 일반으로 하실래요”라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른 것이 앞으로 몇 년간 세금을 좌우합니다.

10초 답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기준 금액
간이는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세금 계산
간이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일반은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신고 횟수
간이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1~25일). 일반은 1년에 두 번입니다
매입 공제
간이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은 낸 부가세 전액을 뺍니다

간이가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01소비자를 상대하면 간이가 유리 — 매출 규모가 작고 손님이 개인이라면 세 부담이 확실히 가볍습니다
02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이 유리 —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만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간이는 0.5%뿐입니다
03거래처가 사업자면 일반이 유리 —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면 곤란해집니다
매출 기준선을 저울로 재는 장면
매출만 보고 고를 일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 규모와 거래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이건 오해입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다” — 처음 등록할 때만 선택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는 세금을 안 낸다” — 냅니다. 다만 세율이 1.5~4%로 낮습니다
!“기준은 8천만 원이다” — 옛 기준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간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한다”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알아둘 날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4.07.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