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나

돈·주거 › 세금

자취 1년 차, 월세는 꼬박꼬박 냈는데 연말정산 때 아무것도 안 챙기셨나요? 1년 치를 모으면 한 달 월세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10초 답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면 대상입니다.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01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으로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0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도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03집 크기 또는 값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입니다
04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05계약자 이름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빌린 집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한도
1,000만 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월 50만 원씩 1년(600만 원)을 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02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공제 조건을 퍼즐로 맞춰보는 장면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공공누리 제1유형

이건 오해입니다

!“놓치면 끝이다” — 아닙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가 있고,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오피스텔은 안 된다” —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만 받는다” — 세대원도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안 됩니다

준비할 것

세 가지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월세를 낸 기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회사에 내면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이미 지난 해를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조회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