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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셔틀에서 내려 렌터카 인수 줄에 서면 직원은 바쁘고 뒤에는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그 3분이 반납 뒤에 올 청구서를 가릅니다.
렌터카 인수 전에는 사진보다 영상 하나를 먼저 찍으세요. 차 주위를 끊지 않고 한 바퀴 도는 영상이라야 “언제 생긴 흠집인가”를 가릅니다. 그다음 계기판·연료·주행거리를 찍고, 계약서에 적힌 기존 흠집 표시와 눈으로 맞춰 보세요.
사진 여러 장보다 영상 한 개가 강합니다
흠집 분쟁은 대부분 “원래 있던 자국인가, 타면서 생긴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사진은 그 부분만 잘라 보여 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멀쩡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끊기지 않은 영상은 차 한 대의 상태를 한 번에 담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3~2025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438건 가운데 반납 관련이 13.5%였습니다. 계약 관련 51.0%, 사고 관련 18.8%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용자는 원래 있던 자국이라 하고 업체는 운행 중 생긴 것이라 하는,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쪽에 자료가 남아 있게 하는 순서만 정리합니다.

렌터카 인수 전 3분, 이 순서로 찍으세요
야간이나 지하에서 받았다면 플래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밝은 곳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계약서의 흠집 표시와 그 자리에서 맞춰 보세요
계약서에는 기존 손상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요약이라 위치와 크기까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은 영상과 계약서를 현장에서 대조하고, 영상에는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손상은 직원에게 말해 추가로 적게 하세요.
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타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차에 문제가 있어 쓸 수 없다면 공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여 개시일 당일 인도 전에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 대체차량을 받거나 이미 낸 대여요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정합니다. 동급 대체차량을 줄 수 없다면 전액에 더해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해 돌려받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거나 타이어 상태가 나쁜데 괜찮다는 말만 듣고 출발하면, 나중에 그 손상이 내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도 같은 순서로 한 번 더
렌터카 인수 때만 찍으면 절반입니다. 반납 상태를 남겨야 돌려준 뒤에 생긴 일과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키를 넘기기 전에 같은 순서로 다시 찍으세요.
청구가 들어오면 견적서부터 요구하세요
수리비 청구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결제하지 마세요. 표준약관 제18조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휴차손해를 청구할 때도 회사가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견적서와 수리기간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찍어 둔 영상과 맞춰 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