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까지 더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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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는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026.09.18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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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를 포함한 렌터카 자차는 보험일 수도, 업체가 만든 면책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해 놓아서 보장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실제 부담은 자기부담금휴차손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렌터카 자차는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인·대물·자손은 법이 가입을 강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자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은 고객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뒤쪽은 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4년 7월 16일 자료에서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려고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차에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이 보장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자차’와 ‘슈퍼자차’는 상품명입니다

표준약관 어디에도 일반자차·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약관이 쓰는 말은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붙인 이름이라 같은 ‘완전자차’라도 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발표에서 이 점을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 완전자차·슈퍼자차 같은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자차에 들어도 보상되지 않는 여덟 가지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은 보장 범위 안이라도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는 상품명과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01고의로 인한 손해
02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03영리 목적 전대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다시 빌려주다 생긴 사고
04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해
05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06약물 —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생긴 사고
07경기용·연습용·시험용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
08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생긴 사고 — 다만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워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 그 대리운전자는 제외합니다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08번 때문에 출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자차 상품에 들었든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휠·타이어·유리·단독사고는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업체 특약입니다

휠, 타이어, 유리, 하부 손상, 단독사고를 면책에서 빼는 조항은 표준약관 원문에 없습니다. 개별 업체가 자기 약관에 넣는 조건입니다. 법으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마다 다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약 화면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품 설명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자기부담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고객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따로 냅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2021년 개정 때 들어간 조항입니다.

수리비보다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수리 견적서를 함께 요구하세요. 다만 이 한도에서 휴차손해는 빠집니다.

휴차손해는 자기부담금과 별개로 붙습니다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동안 빌려주지 못한 영업손해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휴차손해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01먼저 회사가 근거를 내야 합니다표준약관 제19조 제2항은 회사가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02근거를 내지 않을 때 50%입니다 — 회사가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50%는 기본값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03기준 요금은 내가 실제로 낸 요금입니다 — 가장 비싼 단기요금이 아니라, 내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으로 계산합니다
표준약관에 실린 계산 예시

7일 이상 빌릴 때 일일대여요금이 73,000원인 차를 빌렸고, 수리에 10일이 걸린 경우입니다.

73,000원 × 10일 = 730,000원, 그 50%인 365,000원이 휴차손해가 됩니다.

같은 차라도 1~2일 대여 요금은 91,000원입니다. 어느 요금을 기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완전자차에 가입해도 자기부담금과 휴차손해가 더해져 실제 부담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자기부담금과 휴차손해는 별개입니다. 청구서에서 두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예약 화면에서 이 여섯 줄을 찾으세요

01보험인지 면책제도인지 — 상품 설명에 ‘차량손해면책’이라고 적혀 있으면 업체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02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 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면책에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함께 보세요
03휴차손해를 청구하는지 — 자기부담금과 별개입니다. 면제하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04단독사고가 포함되는지 —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입니다. 제외하는 곳이 있습니다
05휠·타이어·유리·하부 — 별도 특약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06운전자 등록 — 번갈아 운전할 사람을 모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에 없으면 예약 전에 지점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설명은 나중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11조·제18조·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에 주의」(2024.07.16)·2026.09.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