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30%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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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장보기,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하면 구매액의 30%를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기간이 닷새뿐입니다.

10초 답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사면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현장에서 돌려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립니다

01환급 행사 — 9월 16~20일, 농축산물 300개 · 수산물 30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까지 현장 환급합니다
02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추가 할인 — 평소 7% 할인에 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같은 기간엔 10% 할인으로 20만 원어치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상품권을 싸게 사두고, 시장에서 사면서 환급까지 받으면 두 번 이득입니다.

같이 열리는 할인

농축산물
9월 3일부터 최대 40% 할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산물
9월 9일부터 최대 50% 할인 (명태·고등어·김 등)
선물세트
농산물 최대 50%, 수산물 최대 53%
가공식품
라면·빵 등 4,700여 품목 최대 64%

정부 할인 지원 규모는 1,0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성수품 공급도 평소의 1.6배인 18만 3천 톤입니다.

추석 할인 행사가 열린 전통시장 거리
환급은 현장에서 바로 받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재정경제부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 · 공공누리 제1유형

이건 오해입니다

!“모든 전통시장에서 된다” — 아닙니다. 농축산물 300곳, 수산물 300곳으로 지정된 시장에서만 합니다.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돌려준다” —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줍니다
!“한도 없이 30%” — 아닙니다. 2만 원까지입니다. 약 6만 7천 원어치를 사면 한도를 채웁니다
!“추석 당일까지 한다” — 아닙니다. 9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추석(25일) 닷새 전에 끝납니다
재정경제부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