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것 › 주거
10초 답
이미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최대 4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01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02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03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입니다
04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을 것 — HUG·HF·SGI서울보증 세 곳 모두 인정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05제외되는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재외국민
얼마를 돌려주나
·청년·신혼부부 — 이미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그 밖의 신청자 — 이미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40만원 한도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 그 전에 가입했다면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01온라인 — 정부24(gov.kr) 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연결됩니다
02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03준비물 — 신청서·서약서, 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 증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04보증료 납부 증빙 —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HF는 납부 증빙을 별도로 냅니다
05지급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하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청년만 받는다” — 2023년에는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넓어졌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 기준만 달라집니다
!“보증에 가입만 하면 된다” — 보증료를 낸 뒤에 신청하는 사후 지원입니다. 아직 안 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 접수는 각 시·군·구 예산으로 운영돼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