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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는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자차’를 포함한 렌터카 자차는 보험일 수도, 업체가 만든 면책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해 놓아서 보장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실제 부담은 자기부담금과 휴차손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렌터카 자차는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인·대물·자손은 법이 가입을 강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자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은 고객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뒤쪽은 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4년 7월 16일 자료에서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려고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차에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이 보장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자차’와 ‘슈퍼자차’는 상품명입니다
표준약관 어디에도 일반자차·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약관이 쓰는 말은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붙인 이름이라 같은 ‘완전자차’라도 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발표에서 이 점을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 완전자차·슈퍼자차 같은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자차에 들어도 보상되지 않는 여덟 가지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은 보장 범위 안이라도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는 상품명과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08번 때문에 출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자차 상품에 들었든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휠·타이어·유리·단독사고는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휠, 타이어, 유리, 하부 손상, 단독사고를 면책에서 빼는 조항은 표준약관 원문에 없습니다. 개별 업체가 자기 약관에 넣는 조건입니다. 법으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마다 다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약 화면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품 설명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자기부담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고객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따로 냅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2021년 개정 때 들어간 조항입니다.
수리비보다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수리 견적서를 함께 요구하세요. 다만 이 한도에서 휴차손해는 빠집니다.
휴차손해는 자기부담금과 별개로 붙습니다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동안 빌려주지 못한 영업손해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휴차손해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7일 이상 빌릴 때 일일대여요금이 73,000원인 차를 빌렸고, 수리에 10일이 걸린 경우입니다.
73,000원 × 10일 = 730,000원, 그 50%인 365,000원이 휴차손해가 됩니다.
같은 차라도 1~2일 대여 요금은 91,000원입니다. 어느 요금을 기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예약 화면에서 이 여섯 줄을 찾으세요
화면에 없으면 예약 전에 지점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설명은 나중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