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받기 전에, 이 순서로 사진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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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셔틀에서 내려 렌터카 인수 줄에 서면 직원은 바쁘고 뒤에는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그 3분이 반납 뒤에 올 청구서를 가릅니다.

2026.09.18 최종 수정

10초 답

렌터카 인수 전에는 사진보다 영상 하나를 먼저 찍으세요. 차 주위를 끊지 않고 한 바퀴 도는 영상이라야 “언제 생긴 흠집인가”를 가릅니다. 그다음 계기판·연료·주행거리를 찍고, 계약서에 적힌 기존 흠집 표시와 눈으로 맞춰 보세요.

사진 여러 장보다 영상 한 개가 강합니다

흠집 분쟁은 대부분 “원래 있던 자국인가, 타면서 생긴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사진은 그 부분만 잘라 보여 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멀쩡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끊기지 않은 영상은 차 한 대의 상태를 한 번에 담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3~2025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438건 가운데 반납 관련이 13.5%였습니다. 계약 관련 51.0%, 사고 관련 18.8%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흠집 책임은 아라유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원래 있던 자국이라 하고 업체는 운행 중 생긴 것이라 하는,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쪽에 자료가 남아 있게 하는 순서만 정리합니다.

렌터카 인수 전 차량 주위를 돌며 휠과 범퍼 아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약서와 대조하는 장면
끊기지 않은 영상 한 개가 사진 여러 장보다 강합니다. 휠과 범퍼 아래는 따로 남기세요.

렌터카 인수 전 3분, 이 순서로 찍으세요

01차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영상부터 — 끊지 말고 한 번에 찍습니다. 번호판이 한 번은 화면에 들어오게 해서 이 차가 그 차임을 남기세요
02휠 네 개를 따로 — 휠 긁힘은 업체 특약에서 면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금액이 큽니다. 네 개를 각각 남기세요
03앞유리와 범퍼 아래 — 유리 반점과 범퍼 하단은 서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아 한 컷씩 찍으세요
04계기판 전체를 한 장에 — 연료 또는 충전량, 주행거리, 경고등이 한 화면에 같이 나오게 찍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출발 전에 지점에 알리세요
05실내와 트렁크 바닥 — 오염이나 흡연을 이유로 한 청구를 막는 자료입니다
06지점 간판이나 주차 구역 표시 — 지하 주차장에서는 사진에 위치 정보가 붙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를 남기는 한 컷입니다

야간이나 지하에서 받았다면 플래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밝은 곳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계약서의 흠집 표시와 그 자리에서 맞춰 보세요

계약서에는 기존 손상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요약이라 위치와 크기까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은 영상과 계약서를 현장에서 대조하고, 영상에는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손상은 직원에게 말해 추가로 적게 하세요.

01영상에 있는데 계약서에 없다면 — 그 자리에서 추가 기재를 요청하고, 적힌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02연료 정책이 무엇인지 — 가득 채워 반납인지, 받은 눈금 그대로인지 확인하세요. 눈금 방식이면 인수할 때 눈금을 찍어 두어야 다툴 일이 없습니다
03반납 장소와 시간 — 편도 반납에는 별도 요금이 붙습니다. 예약과 다르다면 지금 정리하세요
04운전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계약서상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번갈아 운전할 사람은 지금 등록하세요

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타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차에 문제가 있어 쓸 수 없다면 공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여 개시일 당일 인도 전에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 대체차량을 받거나 이미 낸 대여요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정합니다. 동급 대체차량을 줄 수 없다면 전액에 더해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해 돌려받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거나 타이어 상태가 나쁜데 괜찮다는 말만 듣고 출발하면, 나중에 그 손상이 내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도 같은 순서로 한 번 더

렌터카 인수 때만 찍으면 절반입니다. 반납 상태를 남겨야 돌려준 뒤에 생긴 일과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키를 넘기기 전에 같은 순서로 다시 찍으세요.

01반납 직전 한 바퀴 영상 — 인수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돌면 대조하기 쉽습니다
02계기판·연료·주행거리 — 연료 부족 청구와 주행거리 초과 요금을 막는 자료입니다
03현장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장면도 — 직원이 이상 없다고 말한 순간을 남기세요
04정산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 청구는 반납 며칠 뒤에 오기도 합니다. 카드 정산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정리하세요

청구가 들어오면 견적서부터 요구하세요

수리비 청구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결제하지 마세요. 표준약관 제18조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휴차손해를 청구할 때도 회사가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견적서와 수리기간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찍어 둔 영상과 맞춰 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18조·제1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별표2 대여서비스 관련·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예약 시 환불 약관 꼼꼼히 따져야」(2026.08.05)·2026.09.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