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문제해결 › 중고거래
돈부터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계좌가 묶인다고 들으셨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는 안 묶입니다.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내고, 재판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보이스피싱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건을 판다고 하고 안 보낸 것이라 여기에 걸립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112에 신고해도 상대 계좌는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고하면 알아서 되겠지” 하며 기다리면 시간만 갑니다. 처음부터 형사·민사 절차로 가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이 순서로 하세요
지금 저장할 다섯 가지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
고소
- 경찰이 신속히 조사할 의무
-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가능
- 검사가 불기소해도 재정신청 가능
진정
- 위 네 가지가 전부 없습니다
- 내부 민원 처리에 그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고소 사건을 3개월 안에 수사 완료하도록 법에 명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60조
고소장에 꼭 넣을 말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줍니다”라고만 쓰면 단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발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연락 두절 시점,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일시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갔습니다(법률 제21231호, 공포와 동시에 시행). 종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상명령이 핵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2조·제34조·제35조
보내기 전이라면
상대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경찰청이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를 운영합니다.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로 조회할 수 있고, 최근 3개월 안에 3회 이상 신고된 것과 대조해줍니다.
다만 경찰청도 “이력이 없어도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씁니다. 첫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더치트는 공식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민간 회사가 운영합니다. 이용자들이 올린 피해 사례를 모아둔 것이고, 사이트도 “내용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공적 확인은 아닙니다.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는 위자료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송금한 원금만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을까요?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돈도 안 들고 형사재판에 얹어 가는 방식이라, 기소가 됐다면 배상명령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