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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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터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계좌가 묶인다고 들으셨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09.22 최종 수정

10초 답

계좌는 안 묶입니다.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내고, 재판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왜 계좌가 안 묶이나

보이스피싱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건을 판다고 하고 안 보낸 것이라 여기에 걸립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112에 신고해도 상대 계좌는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고하면 알아서 되겠지” 하며 기다리면 시간만 갑니다. 처음부터 형사·민사 절차로 가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중고거래 판매글의 가짜 여부를 돋보기로 확인하고 사기 주의를 알리는 그림
중고거래 사기는 신고만으로 계좌가 바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이체 내역을 먼저 저장하세요.사진이 아닌 설명용 그림입니다

이 순서로 하세요

지금증거부터 챙깁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저장하세요.
오늘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임시접수를 합니다. 미리 써두면 경찰서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번 주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냅니다. 온라인으로는 임시접수까지만 되고, 정식 접수는 방문해야 합니다.
몇 달 뒤검찰이 기소하면 기소 통지문이 옵니다.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재판 중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돈을 받습니다.

지금 저장할 다섯 가지

01대화 전체 캡처 — 닉네임·프로필·날짜·시각이 보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방을 나가면 안 됩니다
02이체확인증 — 송금 완료 화면이 아니라 은행 앱에서 PDF로 발급받으세요. 받는 사람 이름·계좌번호·은행이 나와야 합니다
03판매 게시글 캡처와 주소 — 글은 지워집니다. 화면과 URL을 함께 남기세요
04택배 개봉 영상 — 벽돌이나 쓰레기가 왔다면 끊지 않고 한 번에 찍어야 증거가 됩니다
05상대 계좌번호와 연락처 — 나중에 압류할 때 쓰입니다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

고소

  • 경찰이 신속히 조사할 의무
  •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가능
  • 검사가 불기소해도 재정신청 가능

진정

  • 위 네 가지가 전부 없습니다
  • 내부 민원 처리에 그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고소 사건을 3개월 안에 수사 완료하도록 법에 명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60조

고소장에 꼭 넣을 말

“안 준다”가 아니라 “속였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줍니다”라고만 쓰면 단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발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연락 두절 시점,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일시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갔습니다(법률 제21231호, 공포와 동시에 시행). 종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상명령이 핵심입니다

01사기도 대상입니다 —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가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02돈이 안 듭니다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절차 비용은 국고가 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03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 —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통장 압류가 됩니다
04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05각하되면 다시 못 냅니다 —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2조·제34조·제35조

보내기 전이라면

상대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경찰청이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를 운영합니다.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로 조회할 수 있고, 최근 3개월 안에 3회 이상 신고된 것과 대조해줍니다.

다만 경찰청도 “이력이 없어도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씁니다. 첫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더치트는 공식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민간 회사가 운영합니다. 이용자들이 올린 피해 사례를 모아둔 것이고, 사이트도 “내용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공적 확인은 아닙니다.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는 위자료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송금한 원금만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을까요?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돈도 안 들고 형사재판에 얹어 가는 방식이라, 기소가 됐다면 배상명령이 먼저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계좌가 정지된다” — 중고거래 사기는 지급정지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형사처벌되면 돈은 자동으로 돌아온다” — 아닙니다. 처벌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해야 돈이 옵니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낼 수 있다” — 임시접수까지만 됩니다. 정식 접수는 평일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액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 —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력이 쌓여야 다음 사람이 조회로 걸러냅니다
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60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2조·제34조·제3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조회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