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30%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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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을 전통시장에서 보실 생각이신가요? 상품권을 미리 사 두면 두 번 아낄 수 있는데, 둘 다 9월 20일에 닫힙니다.

10초 답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그 자리에서 돌려줍니다.

환급 부스는 9월 20일에 닫습니다

01닷새만, 지정된 시장에서만 — 농축산물 300개·수산물 300개 시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fsale.kr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023만 4천 원부터 시작입니다 —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입니다. 기간 중 1회만 받습니다
03농축산물과 수산물은 따로 셉니다 — 각각 최대 2만 원이라, 두 행사를 모두 여는 시장이라면 합쳐서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04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부스로 —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장 안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바로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줍니다

2026년 추석 행사 기준입니다. 정부 환급 예산은 590억 원이고, 참여 시장은 지난해 각 200개에서 300개로 늘었습니다.

지류는 월 50만 원, 디지털은 월 100만 원까지입니다

둘은 할인율도 한도도 다릅니다. 많이 살 생각이라면 디지털 쪽이 유리합니다.

지류(종이)

  • 할인 5%
  • 월 구매 한도 50만 원
  •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

디지털

  • 평시 할인 7%
  •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 보유 한도 200만 원
  •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충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디지털만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100만 원에는 7%, 추가되는 20만 원에는 10%가 붙어 닷새 동안 최대 12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2025년 3월 1일 ‘디지털온누리’ 앱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할인율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도 7%에서 10%로 한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추석 할인 행사가 열린 전통시장 거리
환급은 현장에서 바로 받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 · 공공누리 제1유형

60%를 쓰면 남은 잔액은 돌려받습니다

01지류는 가맹점이 잔돈으로 내줍니다 —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가 정한 의무입니다
02디지털도 기준은 같은 60% — 다만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를 써야 합니다. 잔액은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037일 안이면 그냥 무를 수 있습니다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면 구매 취소가 됩니다. 할인받은 지원금만 빼고 돌려주며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04받은 선물은 30일 안에 수락하세요 — 선물받은 상품권을 30일 안에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6월 17일부터 못 쓰게 된 가게가 생겼습니다

01연매출 30억 원이 넘으면 빠집니다 —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시행령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중 큰 쪽으로 따집니다
02병원·한의원도 이때 빠졌습니다 — 같은 날 제한업종이 29종에서 33종으로 늘면서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사행시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03이미 등록된 가게는 당장은 됩니다 — 시행일 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다음 갱신 때까지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금 되던 곳이 갱신 뒤에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4술·귀금속·유흥은 원래 안 됩니다 — 주류 도소매, 귀금속, 주점,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예전부터 제한업종입니다

가려는 가게가 되는지는 온누리상품권 누리집(onnuri.gift)의 ‘온누리플레이스’나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확인합니다. 예전에 안내되던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는 현재 접속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산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되는 건 ‘쓴 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아예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충전한 것으로는 공제가 붙지 않고, 그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산 거래가 잡힙니다.

01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 카드와 상품권 사용액을 합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02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공제율입니다
03기본 한도는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입니다
04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전용이 아닙니다 — 2026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합쳐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비까지 합쳐 300만 원입니다
재정경제부 「추석 민생안정대책」(2026.09.0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제9조의19(시행 2026.06.17)·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01.0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디지털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제21조·대한민국 정책브리핑(중소벤처기업부) 2026.01.20·공공누리 제1유형·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