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나 받나

아이·가족 › 지원금

“신청하면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죠. 며칠 차이로 두세 달치가 갈립니다.

10초 답

8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입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01월 10만 원 — 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나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022세 미만은 월 50만 원 추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5항)
038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 생일 당월이 아니라 그 전달이 마지막입니다
04신청한 달부터 —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60일이 갈림길입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1일째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입니다. 며칠 차이로 두세 달치가 갈립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간 날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쌓이는 저금통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아라유 제작 이미지

이건 오해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 —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8세 미만 아동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8세 생일까지 나온다” — 아닙니다.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 — 보호자나 계좌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된다”부모만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조부모나 시설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같이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5조·제24조·제26조·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