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 출생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 정신없는 한 달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0초 답
태어난 날을 포함해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한과 벌칙
011개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입니다. 1월 10일에 태어났다면 2월 10일까지입니다
025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
03과태료보다 무서운 것 — 출생신고를 해야 아동수당·건강보험·예방접종이 연결됩니다. 늦으면 받을 것도 함께 밀립니다
같이 하면 편한 것
주민센터에 가면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출생신고 때 같이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져갈 것
- 출생증명서
- 아이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이 이름
- 한자를 쓸 경우 인명용 한자만 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 통장 사본
- 아동수당·부모급여를 같이 신청한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이름을 정해야 신고할 수 있다” — 이름은 정해서 가야 합니다. 다만 기한이 먼저입니다. 이름 때문에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 아닙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이 주지만, 신고는 보호자가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서만 된다” —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전국 어느 시·구·읍·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출생신고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받아줍니다. 병원 근처에서 처리하고 와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신고한 장소와는 별개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정신없이 지나가는 한 달입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는 날, 달력에 한 달 뒤 날짜를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