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문제해결 › 환불
“포장을 뜯으면 환불 안 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돈은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돈이 돌아오기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언제까지 되나
반송비는 누가 내나
내가 냅니다
- 그냥 마음이 바뀐 경우
- 생각했던 색·크기가 아닌 경우
- 집에 와서 보니 안 어울리는 경우
다만 판매자는 여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냅니다
- 광고·상세페이지와 다른 물건
- 계약한 것과 다르게 온 경우
-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반환에 드는 비용을 판매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카드로 샀는데 언제 취소되나요?
판매자는 카드사에 지체 없이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갔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받은 즉시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과정이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입니다.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써 있던데요?
그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환불 대신 적립금만”, “3일 이내만 가능” 같은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시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영업일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금요일에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면 월·화·수요일이 3영업일입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내가 반품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받은 날입니다. 택배 조회에서 배송완료가 찍힌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어디에 말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상담으로 안 풀리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9월 1일 월요일에 주문해서 9월 3일 수요일에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사진과 색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광고와 다른 경우라서 기한이 3개월로 늘어나고, 반송비도 판매자가 냅니다.
9월 5일에 문자로 알리고 반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9월 9일 화요일에 받았다면, 9월 10·11·12일이 3영업일입니다. 12일까지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안 들어오면 13일부터 연 15%가 붙습니다.
안 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건 오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