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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료기기 · 707건

의약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해석 없이 원문만 제공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아라유가 해석이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복용·사용 판단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명령리콜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

(주)케이아이씨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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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

(주)케이아이씨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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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전동식모유착유기

(주)서룡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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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수동식모유착유기

(주)서룡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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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경피카테터

(주)인성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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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자동전자혈압계

보령에이엔디메디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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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의료용진동기

새롬메디칼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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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주)청우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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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부흥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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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심폐용혈액여과기

나우메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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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

나우메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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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의료용진동기

새롬메디칼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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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자동시야계

칼자이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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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각막곡률반경측정기

칼자이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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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주)한림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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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의료용천자기(전동식 또는 멸균)

에스아이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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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의료용압력계

에스아이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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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범용풍선카테터

에스아이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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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전극카테터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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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료기기

전극카테터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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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갈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알림을 걸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리콜정보를 조회합니다.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아라유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