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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료기기 · 707건

의약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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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5.14

크로펜정(클로닉신리시네이트)

미래바이오제약(주)
발표 사유유통제품 품질 우려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5.13

디케이정

미래바이오제약(주)
발표 사유유통제품 품질 우려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5.12

파로자트정1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한림제약(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5.09

현진절패모

(주)현진제약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외품 2025.05.08

좋은날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분홍색,노란색,회색,진한녹색,연한황색,진한분홍색,상아색,보라색)

대풍테크
발표 사유품질부적합(분진포집효율)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5.07

자연세상차전자

(주)자연세상
발표 사유잔류농약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5.07

선일자소엽

농업회사법인선일생약주식회사
발표 사유순도시험1)이물 가)줄기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5.07

국제레바미피드정

국제약품(주)
발표 사유타제품[아나록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5.02

넨시스판크레아틴장용과립(원료)

(주)제이씨바이오
발표 사유순도시험 2) 지방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9

파마파록세틴정1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주)한국파마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5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 결과 수분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4.24

푸른무약마인

(주)푸른무약
발표 사유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4.24

나음유백피

(주)나음제약
발표 사유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3

히스탄에프정24mg(베타히스틴염산염)

대한뉴팜(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batahis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3

히스탄에프정16mg(베타히스틴염산염)

대한뉴팜(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batahis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4.21

엔탭허브산수유

(주)엔탭허브
발표 사유잔류농약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1

베타히스정24밀리그램(베타히스틴염산염)

(주)휴온스메디텍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betahistine)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21

카나브정3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주)보령
발표 사유타제품 라벨 혼입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4.21

씨케이오가피

씨케이(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 중금속(납) 기준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4.17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

(주)테라젠이텍스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batahis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갈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알림을 걸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리콜정보를 조회합니다.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아라유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