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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료기기 · 의약품 · 492건

의약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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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07

칼세파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

(주)휴온스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cinacalcet)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06

환인아토목세틴캡슐18밀리그램(아토목세틴염산염)

환인제약(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Atom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06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밀리그램(아토목세틴염산염)

환인제약(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Atom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31

펨타주25밀리그램/밀리리터(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2.5수화물)

에이치케이이노엔(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개별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9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

동화약품(주)
발표 사유첨부문서의 일부 오기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29

허브팜당귀

(주)허브팜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25

동광네틸마이신주150밀리그램(네틸마이신황산염)

동광제약(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 (pH)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4

로수메가연질캡슐

건일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18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4

한독세로자트정1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주)한독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4

한독세로자트정2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주)한독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4

알러샷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

(주)녹십자
발표 사유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일탈로 인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4

유니로바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구주제약(주)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에서 기타 개개 유연물질 초과에 따른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23

바이나민주

대한약품공업(주)
발표 사유표시 기재 오류(내용량) ※ 200mL 용량을 400mL로 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7.18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클렌부테롤)

한미약품(주)
발표 사유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보양제약산약

(주)보양제약
발표 사유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엔탭허브천마

(주)엔탭허브
발표 사유이산화황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엔탭허브절패모

(주)엔탭허브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엔탭허브육계

(주)엔탭허브
발표 사유이산화황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엔탭허브창출

(주)엔탭허브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7.15

영천약초도매시장산약

영천약초도매시장주식회사
발표 사유이산화황 부적합(기준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갈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알림을 걸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리콜정보를 조회합니다.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아라유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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