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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료기기 · 의약품 · 492건

의약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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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9.03

셀비나정(테르비나핀염산염)

(주)텔콘알에프제약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9.03

메가터빈정(테르비나핀염산염)

(주)엘앤씨바이오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9.03

푸른무약금은화

(주)푸른무약
발표 사유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9.02

디카엠정

(주)마더스제약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9.02

디멘정

(주)바이넥스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9.01

씨케이행인

씨케이(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관능(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9.01

씨케이도인

씨케이(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관능(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9.01

씨케이괄루인

씨케이(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관능(성상)]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29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수출명: TRADOL-Injection)

신풍제약(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27

노펜피록시캄겔(피록시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발표 사유1차 포장용기 표시기재 사항 소거 가능성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27

모록사신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

한미약품(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oxifloxacin)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8.26

광덕제약창출

농업회사법인(주)광덕
발표 사유품질부적합[확인시험, 순도시험4)백출]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26

파나덤크림

제이더블유신약(주)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에서 일부항목 기준일탈 및 유통제품 품질부적합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5.08.25

풍산금은화

풍산주식회사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22

베라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

영일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19

크라틴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대웅바이오(주)
발표 사유타제품 라벨 일부 혼입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13

파워맥스비정

성이바이오제약주식회사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주성분(콜레칼시페롤)의 함량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13

틴자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에이치엘비제약(주)
발표 사유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초과 검출에 의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13

테비실정(테르비나핀염산염)

(주)오스코리아제약
발표 사유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nitroso-desmethylterbinafine)의 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5.08.07

브이알정10/160밀리그램

동광제약(주)
발표 사유낱알식별표시가 잘못 표시됨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갈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알림을 걸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리콜정보를 조회합니다.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아라유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