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점검

← 전체 분류

먹거리 · 식품 · 351건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먹는물
기타 식품

맛창젓

대일종합식품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낙지젓

대일종합식품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신안새우젓

대일종합식품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멍게젓

대일종합식품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국화

주식회사샘그린유통
발표 사유정부수거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순태젓

대일종합식품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주식회사 피비에이치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비틀16로제

비틀
발표 사유정부수거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밀크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멜론맛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망고맛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딸기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빙슈 턴앤업 초코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에코비 밀랍랩

주식회사 케이비지리테일(KBG Retail Inc.)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정성 가득 담은 고춧가루(중국산)

오에스농산 주식회사
발표 사유정부수거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자연향 가득한 고춧가루 (베트남산)

오에스농산 주식회사
발표 사유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타임스퀘어
발표 사유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남원광원추어탕

농업회사법인(주)화촌엄마손
발표 사유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식품

두배진흑염소진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치앤디
발표 사유정부수거 부적합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갈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알림을 걸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리콜정보를 조회합니다. 기관이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아라유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