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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끝났는데 계약서는 메일함에, 신고필증은 문자에, 송금 내역은 은행 앱에 흩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게 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결과, 송금 내역, 입주 당시 사진 다섯 묶음을 한 폴더에 날짜와 함께 모으세요. 임대차 계약 서류 보관은 이 폴더 하나로 끝납니다.
임대차 계약 서류 보관은 폴더 하나에 다섯 묶음으로 끝납니다
자료가 흩어지는 건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통로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폴더 하나에 다섯 묶음으로 나눕니다.
2026-09-30_임대차신고필증처럼 날짜를 앞에 두면 폴더가 시간 순서로 정렬됩니다.
이름은 찾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떻게 붙이든 서류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내 몫 한 통을, 등기는 날짜가 다른 두 벌을 남깁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매 장마다 간인한 뒤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내 몫 한 통이 원본이고, 폴더에는 스캔본을 넣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뗀 날짜가 곧 정보입니다. 계약 직전에 본 것과 입주 무렵 다시 뗀 것을 나란히 두면 근저당이나 소유자 변동이 보입니다. 다시 떼는 곳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신고 두 가지는 기한이 있고, 계약서를 내야 확정일자가 붙습니다
다섯 묶음 가운데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신고 두 가지뿐입니다.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제4항).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1항).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붙지 않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은 5년 뒤에도 쓸 수 있는 기록입니다
국세청은 주택임차료인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세 지급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합니다(국세청 현금영수증 FAQ). 다만 주택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공과금·관리비를 정산하고, 이미 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관리비 고지서를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은 증거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진만으로 하자가 입증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는 수리 필요 시설과 수리 완료 시기, 미수리 시 수리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서 공제할지를 미리 적게 합니다.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 반환하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9조). 민법도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제623조). 촬영일이 남게 저장하고 수리 요청 문자·메일도 같은 폴더에 넣으세요.
아라유는 이 자료로 분쟁 결과나 개별 계약의 책임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은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확인된 기한 세 개로 판단하세요
개인이 주거 서류를 몇 년 보관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원문에서 확인한 전입신고 14일, 임대차 신고 30일,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5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앞의 둘은 지나면 끝나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살아 있는 기한입니다.
이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서명이 드러납니다. 기본은 내 기기 안의 로컬 폴더입니다. 보낼 때는 필요한 칸만 남기고 가려서 보내고, 공개된 게시판에는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