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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강아지를 맡기려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애견호텔은 법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증이 안 보이면 그것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10초 답
애견호텔·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입니다. 등록증·요금표 게시와 계약서 제공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01영업등록증과 요금표 — 영업장 안에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안 보이면 물어보세요
02계약서를 주는지 —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등록번호·업소명·주소·전화번호, 맡기는 동물 정보, 서비스 종류와 기간·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03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 계약서에 건강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 약속 말고 문서로 확인하세요
04관리자가 상주하는지 — 위탁 기간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곳인지 물어보세요
05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도 계약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거나 녹화한 기록을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맡긴 사이 다쳤거나 이상이 생겼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세요. 그 뒤에는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업자는 위탁 중인 동물에게 건강 문제나 이상 행동이 생기면 즉시 소유주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개인 펫시터는 규제 밖” —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한다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곳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기댈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는 형식이다” —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건강 문제 처리방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CCTV는 보여줄 의무가 없다” — 보관은 30일 의무입니다. 다투게 되면 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큰 개와 작은 개를 같이 둬도 된다” — 안 됩니다. 체중과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합니다
맡기는 날 챙길 것
평소 먹던 사료를 넉넉히 보내세요. 갑자기 바꾸면 배탈이 납니다. 먹는 약이 있다면 용량과 시간을 적어 함께 줍니다.
다니던 동물병원 이름과 번호를 알려두세요. 급할 때 그쪽으로 가면 기록이 있어 빠릅니다.
맡기기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