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제품 고래 모양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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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공표 2026.08.03 · 리콜 공표
1무엇이 문제인가
이 제품은 판매 전에 이 표준에 따라 시험되지 않았으므로 생후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의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 제품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 장난감에서 분리되어 어린이가 이를 입에 넣을 경우 질식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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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2026.08.03 · 업체 Jollybaby · 출처 소비자24
2내 것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상품명에 “호환” 또는 “리필용”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구매한 판매처가 공식 스토어였는지 확인하세요
- 주문내역에서 구매 시기와 모델명을 확인하세요
3지금 해야 할 일
- 사용을 멈추세요 —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매한 판매처에 연락하세요 — 주문내역 캡처를 준비하세요
- 환불이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하세요
근거 원문 2건
- 제품명
- 고래 모양 장난감
- 업체
- Jollybaby
- 공표일
- 2026.08.03
- 분류
- 해외리콜 · 유럽
- 제품명
- 고래 모양 장난감
- 업체
- lupilu
- 공표일
- 2026.02.13
- 분류
- 해외리콜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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