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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현금(융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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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이용권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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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모두의창업(로컬트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상세 공고는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참조 · 기타(교육)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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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보육공간 및 창업프로그램, 후속연계지원,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 www.sbiz24.kr 가입 후 진행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 · 현금

자금, 기술, 판로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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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지원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선정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공고 확인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우수 재창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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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서류
공고 참고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연중 수시 · 기타(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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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5~6월 · 현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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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고효율 변압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 신청 상시신청 · 현금

고효율 기기(고효율 변압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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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압고객용 일반 변압기를 1차 정격전압 22.9kV이하 3상 고효율 변압기(용량 100~3,000KVA)로 교체하는 고객 -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변압기 (용량 100~3,000kVA)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3월 · 기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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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효율 펌프 지원

한국전력공사 · 신청 2026.01.19~2026.12.18 · 현금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기기(고효율 펌프) 교체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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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각각의 동력 및 유량이 기존 펌프와 같거나 작은 경우 지원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펌프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한국조폐공사 · 신청 별도 공고게시 ·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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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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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3월~4월 · 현금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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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콘텐츠코리아랩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신청 상시신청 · 현금

-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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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내용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3월~4월 · 현금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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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기타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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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2월 · 현금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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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현금(융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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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화창조허브 공간 및 가상오피스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 신청 상시신청 · 시설이용

콘텐츠 분야 창업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주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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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콘텐츠 분야 창작자,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
지원내용
○ 공간지원 10개사 지원(최대 2년) ○ 가상오피스 50개사 지원(최대 3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현금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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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선정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보건복지부 복지 서비스

위와 겹칠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이 더 자세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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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403UUWBM0950460028916387&atcflSn=1 (최종) 2026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1UUWBM1336010183420929&atcflSn=1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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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선정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
신청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
구비서류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035GOWF16GOWF161035&atcflSn=1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0914GOWF16GOWF160914&atcflSn=1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5UUWBM1356560182126744&atcflSn=1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129UUWBM1312300173459504&atcflSn=1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5UUWBM1348590182124005&atcflSn=1

근로·자녀장려금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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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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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_자활사업안내(II)_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_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7TTWAT1353090010194108&atcflSn=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지원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_디딤씨앗통장.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28UUWBM1424260023759606&atcflSn=1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112UUWBM1805200065663053&atcflSn=1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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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지원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1114UUWBM1545480161119685&atcflSn=1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1114UUWBM1700150161139447&atcflSn=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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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6UUWBM1446040186688927&atcflSn=1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6UUWBM1453400186690159&atcflSn=1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 자활사업 안내_최종.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6UUWBM1335580182312240&atcflSn=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선정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416GOWF15GOWF155416&atcflSn=1 취업지원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416GOWF15GOWF155416&atcflSn=2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여기 나온 건 조건이 맞는 후보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기관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라유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예: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 0~7세)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 정부24 공공서비스 10,986건과 대조 · 2026.09.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