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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신청 2026.05.04~2026.05.20 · 현금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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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신청 상시신청 · 현금||현금(감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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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신청 - · 현금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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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신청 2025-01-01~2025-12-31 · 현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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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구비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 신청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 현금(장학금)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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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서류 상이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 신청 2026년 상반기 · 현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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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선정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구비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 · 신청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 현금(장학금)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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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 '26.6월 출시 · 현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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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기타||상담/법률지원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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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신청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현금(융자)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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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 신청 사업별 공고 확인 · 현금(장학금)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지원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한국장학재단 · 신청 상시신청 · 기타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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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제외한 재단 내 대출 상품 ※ 연체계좌보유자, 의무상환체납자 등 상환대상 제외
지원내용
정의) 학자금대출 상환전용 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전 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가 1,000P 이상 시 매 월 해당되는 금액 중도 상환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시행) 재단 및 3개 금융기관(신한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해당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방법
○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지점: 1588-9955 ○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 지점: 1800-1111 * 신한카드의 경우 신규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기존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약정 서비스 제공)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 상시신청 · 현금(융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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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직접보증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 위탁보증 협약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 상시신청 · 서비스(일자리)

청년구직자 직무교육 및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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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중견기업 협력사,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지원내용
○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주당 1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매칭 플랫폼 : job.kosmes.or.kr에서 신청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일자리)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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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지원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현금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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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 서비스(일자리)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청년인재와 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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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본과정은 학력, 전공 무관) (교육 기간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교육비: 무료 ○ 교육 인프라: 전용 교육장 및 장비(오프라인 교육생에 한함) ○ 인공지능 특화교육 및 프로젝트 - 인공지능 관련 대학 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특화 커리큘럼(기본과정, 심화과정) - 산업특화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경험 제공 ○ 취·창업 연계 - 취창업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생과 스타트업간 맞춤 취업 연계 - 창업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창업Track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osmes.or.kr : 별도 모집 신청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연도별 교육생 모집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필수 서류(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 서비스(일자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농식품 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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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지원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① 인턴십 지원서(서명포함), ② 자기소개서(국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영문 커버레터 1부, ⑤ 영문 CV 1부, ⑥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영문) 1부, ⑦ 성적증명서(영문) 1부, ⑧ 공인어학성적확인서 1부, ⑨ OASIS 신청 양식(Excel 파일)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 현금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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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선정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구비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안산꿈키움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현금(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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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평균 50점 이상) * 학교장 추천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 점수 9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지원내용
○ 관내 거주 고등학생(50만원)과 대학생(200만원)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 평균 50점 이상)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9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

나이와 소득만 맞으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신청 상시신청 · 서비스(일자리)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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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신청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 현금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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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신청 상시신청 · 현금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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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현금(융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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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 신청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 · 현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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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신청 상시신청 · 현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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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 상시신청 · 현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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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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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빌리는 돈 · 갚아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현금(융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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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 · 현금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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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신청 상시신청 · 기타(교육)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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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전 국민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현금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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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보건복지부 복지 서비스

위와 겹칠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이 더 자세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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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403UUWBM0950460028916387&atcflSn=1 (최종) 2026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1UUWBM1336010183420929&atcflSn=1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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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
신청방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5UUWBM0900380182060805&atcflSn=1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7UUWBM1009240186840795&atcflSn=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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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청년미래적금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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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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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5UUWBM1519400073550066&atcflSn=1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8UUWBM0936240074329277&atcflSn=1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08UUWBM0937590074330722&atcflSn=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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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2년 또는 3년) 후 만기공제금 지원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급 1,200만원 + 이자 수령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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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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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계선 지능(IQ 71~84) 청년(18~39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각종 상담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기초 소양 및 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취업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모 선정된 지자체(선정 여부, 고용…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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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지원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청년미래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청년미래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보장 결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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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신청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서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5UUWBM1131560182102679&atcflSn=1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3UUWBM1113120185803740&atcflSn=1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여기 나온 건 조건이 맞는 후보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기관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라유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예: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 0~7세)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 정부24 공공서비스 10,986건과 대조 · 2026.09.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