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 회수 대상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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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홍삼이나 영양제를 받으셨나요? 상자를 열기 전에 2분이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 답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합니다. 바코드나 제조번호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이 순서로 하세요

STEP 1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 위해·예방 › 위반 식품 및 업체 정보 › 회수·판매중지 순서로 들어갑니다.
STEP 2검색구분을 제품명으로 두고 상자에 적힌 이름을 넣습니다. 이름이 애매하면 식품분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놓고 전체를 훑어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STEP 3같은 이름이 나오면 상세를 열어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을 내 제품과 맞춰봅니다. 이름만 같고 다른 로트일 수 있습니다.
STEP 4안 나오면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명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여기는 로트 단위로 조회됩니다.
왜 바코드로는 안 되나

회수 목록의 상세 화면에는 바코드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서 고를 수 있는 항목은 제품명·영업자·회수사유·식품분류 네 가지뿐입니다. 바코드를 넣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먼저 찾고, 상세에서 내 제품과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뜻하는 것

11등급 — 위해가 매우 큰 경우 사용이 금지된 원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발기부전·비만·당뇨 치료제 성분 같은 부정물질, 금속이나 유리 이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22등급 —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납·카드뮴·수은 같은 중금속,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기준 초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33등급 —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 대장균·세균수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위생해충 혼입, GMO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는 대부분 3등급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코엔자임Q10은 붕해시험 부적합, 어느 홍삼액은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3등급이었습니다.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먹는 것을 멈추세요. 그다음 제품에 적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산 곳에 반품합니다. 선물 받은 것이라 산 곳을 모른다면 제조사 고객센터가 빠릅니다.

환불은 되나요?

회수 관련 법령과 지침에는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반품 절차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보상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 쪽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전부 회사와 행정기관용입니다. 회수 완료 기한이 1등급 10일, 2등급 12일, 3등급 17일인데 이건 회사가 지켜야 하는 날짜입니다.

매번 찾아보기 번거로운데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됩니다.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가 올라올 때 알려줍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 페이지에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인정번호”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인정번호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표시기준이 요구하는 건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주표시면 15×15mm 이상)입니다
!회수 = 위험한 제품은 아닙니다 — 3등급 회수는 세균수나 첨가물 기준을 살짝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을 먼저 보세요
!마트 계산대가 걸러줍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있어서, 회수 대상 바코드는 계산할 때 자동으로 막힙니다. 다만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위해식품등 회수지침(지침서-0030-0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8·제5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8조·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2025-61호)·조회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