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돈, 어디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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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도 없고 지갑에도 없는데, 분명히 내 돈인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보험금만 10조 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09.19 최종 수정

10초 답

세 군데를 보면 됩니다. 보험금·예금·카드포인트입니다. 전부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어디를 보나

01숨은 보험금 — 내보험찾아줌 — 지급이 확정됐는데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2025년 말 기준 10조 3천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02휴면예금 — 어카운트인포 — 오래 안 쓴 계좌의 잔고입니다.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됩니다
03카드포인트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10개 카드사의 남은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보고 1원 단위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미루면 사라지는 것들

01보험금 이자는 3년이면 0이 됩니다 —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3년은 40%, 3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02카드포인트는 5년이면 소멸 —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포인트가 연간 1,171억 원입니다
03휴면예금이 되는 시점 —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동안 거래나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넘어갑니다
잠자던 돈을 알려주는 알림
2025년 한 해에만 숨은보험금 3조 2,470억 원(80만 건)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청구 한 건당 평균 404만 원이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7.07) · 공공누리 제1유형

이건 오해입니다

!“수수료를 떼간다” — 아닙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포인트 현금화를 해준다며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포인트는 다 현금이 된다” — 대표 포인트만 됩니다. 항공마일리지나 OK캐시백 같은 제휴 포인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큰 금액은 온라인으로 안 된다” — 휴면예금은 1천만 원 이하면 앱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해 10분 안에 받습니다. 그보다 크면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갑니다
!“나는 해당 없다” — 숨은보험금은 만기가 됐거나 중도보험금이 생겼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회는 1분이면 끝납니다

어디로 가나

숨은 보험금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 · 가입 내역, 숨은보험금, 돌아가신 분의 보험계약까지 조회됩니다
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accountinfo.or.kr) 또는 휴면예금찾아줌 (sleepmoney.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카드포인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cardpoint.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자투리 예금
어카운트인포에서 1년 이상 거래 없고 잔고 50만 원 이하인 계좌를 해지하면 잔고를 받습니다

주식과 배당금도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금·보험·포인트 말고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주권으로 받아둔 주식, 계좌를 바꾸면서 놓친 배당금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에서 조회합니다.

주식 찾기
미수령 주식과 실물 종이주권 조회 · 신청 후 결과까지 7~15일
현금배당금 조회
받지 않은 배당금 조회 · 소멸시효 5년(상법 제462조의2)
비대면 수령
평가금액 500만 원 이하 소액주식, 100만 원 이하 배당금·단주대금은 모바일 실명확인으로 받습니다

근거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세금도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5년 안에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국세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 소멸시효 5년(국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
위택스의 “환급금 조회” · 소멸시효 5년(지방세기본법 제64조)

둘 다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조회됩니다. 위택스 전자민원은 06:00~24: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4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휴면예금은 언제 청구해도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예금은 다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청구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뒤에는 시간이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휴면으로 넘어가는 기준 자체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예금·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실기주과실)은 10년입니다.

법에 “소멸시효가 없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정한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거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 · 같은 법 제39조·제40조·제45조

금융위원회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2026.07.07)·금융위원회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2021.01.15)·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상법 제64조·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