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외에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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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영수증을 아직 버리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청년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료를 먼저 낸 무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는 환급 제도입니다.

2026.09.16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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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이라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90%이며 보증서의 보증 시작일에 따라 최대 30만원 또는 4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다섯 조건을 모두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보증에 가입시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지자체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사후 환급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01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부모·형제의 주택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02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으로 확인합니다.
03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함께 제출합니다.
04HUG·HF·SGI 반환보증 — 세 기관 가운데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다른 상품입니다.
05신청일에도 보증이 유효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해지된 보증은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낼 보증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반전세·보증부월세도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반환보증이 유효하면 대상이며, 지원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시스템 조회로 판단합니다. 시스템에서 소유로 나오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자료로 무주택을 입증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나이는 사는 지역이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서 청년 연령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한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사업 지침은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만 45세 이하, 그 밖의 지역을 만 39세 이하로 안내했습니다. 하한은 만 19세이며 조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01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하고, 주소지 시·도 조례의 상한을 확인합니다.
02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면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16일에 신청한다면 2019년 9월 16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입니다.
03청년 외 — 연령 제한이 없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받지만, 보증 대상 주택이 예전 집이면 지자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HUG 안심전세포털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밖의 신청자는 90%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금액은 신청자 구분과 실제 납부액으로 계산합니다. 40만원을 똑같이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낸 보증료 안에서 한도까지만 지급합니다.

구분지원 비율보증 시작일 2025.3.31 이후2025.3.30 이전
청년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최대 30만원
신혼부부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최대 30만원
청년 외낸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최대 30만원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면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기준입니다. 청년 외 임차인은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 전에 보증서부터 펼치세요. 여기서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01보증기관과 보증서 번호 — HUG·HF·SGI 가운데 어디인지, 번호가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02보증 시작일과 보증기간 — 한도가 갈리는 기준일이자 신청일 기준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03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 — 지원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04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인지 보증서와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보증이 시작된 청년이 보증료 18만원을 냈다면 18만원이, 같은 조건의 청년 외 임차인이라면 90%인 16만2천원이 기준입니다. 보증료가 50만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까지입니다.

보증료 자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구분이어도 받는 지원금이 같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낸 보증료가 기준이므로, 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뒤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받았다면 금액을 더하지 마세요. 이 상품은 반환보증과 특약보증이 묶여 있어 보증서에 적힌 반환보증 부분의 보증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안내하는 보호막 속 전셋집과 안심보증 표지 일러스트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뒤, 지원 대상이면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 신청 전에 서류 발급일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류가 빠지거나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와 사업 지침은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합니다.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발급하세요.

01보증과 계약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02가구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이어도 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신청자가 제출합니다.
03지급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지원금은 심사 뒤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04소득 증빙 —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표 등에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고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자료도 필수입니다.
05무소득과 신청 시기 —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보증서,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정리한 그림
보증서와 납부 증빙, 등본, 통장 사본은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준비합니다.정부24 구비서류 안내를 아라유가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은 제출한 자료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이나 수입금액을, 그 밖의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를 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합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HF 보증서에는 납부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증빙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표처럼 재직기간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내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대리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본인 신청이고,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구비서류 원문 · 정부24 신청인 제출 서류 목록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처는 따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안심전세포털을 쓴다면 HUG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1온라인 신청 — 로그인한 뒤 신청서와 서약서, 지급 계좌,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02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산다면 용인시청 담당 부서로 가야 하고, 접수 부서가 지역마다 달라 전화 확인이 먼저입니다.
03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04예산 확인 — HUG 사업 안내에서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 목록을 먼저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 가운데 고르는 갈림길 그림
온라인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 방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정부24 신청 방법 안내를 아라유가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공고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접수 부서, 필요 서류, 예산 상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구·군에 따라 창구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보증에 가입할 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결과 통지는 30일, 지급은 통보 후 15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가 끝나면 지자체가 무주택 여부, 보증 효력,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심사합니다. 사업 지침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적합으로 결정되면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01결과 통지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되면 최대 4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로 신청했다면 보증기관 명단이 지자체로 넘어간 날이 접수일이 됩니다.
02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03이의신청 —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지자체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04진행 확인 —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문자나 국민비서로 상태를 받고, HUG 신청내역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완했다면 날짜 계산이 두 갈래입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처음 신청한 날이고, 처리 기간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주택 보유 같은 여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통지와 지급을 나눠 보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서류 보완이 있었다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같은 지자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조건이 맞아 보여도 제외 사유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동일 기초지자체 2년 이내 재신청 — 지급일로부터 2년 안에는 같은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사하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 재신청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어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의무 보증에 들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증료 일부를 낸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에 임차인이 25%를 부담한 경우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임차인·외국인·재외국민 — 회사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지역마다 제외 기준이 하나씩 더 붙기도 합니다. 서울시처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보증료를 이미 받은 사람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서 빼는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먼저 보세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기준은 임차인이 법인인 계약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나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후 확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지원 자격을 잃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년만 받는 제도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01대상은 2024년 3월 4일에 전 연령으로 넓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자료에서 연령 제한 폐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그 뒤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02보증 가입과 지원 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 먼저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다음 환급을 신청합니다.
0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4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 실제 납부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04월세가 있어도 됩니다 — 반전세와 보증부월세도 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반환보증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준주택만 있으면 무주택입니다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06연중 상시라도 예산은 유한합니다 —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맡으므로 거주지 예산 소진 여부를 먼저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자격이 애매하면 국토교통부 1599-0001이나 주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 시작일, 납부한 보증료, 임차보증금과 소득 구분을 함께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보증서 한 장으로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과 보증 시작일, 납부한 보증료를 적어 두고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 본인 유형의 소득 한도,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인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