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거 › 9월 재산세
추석 끝나고 우편함을 열었더니 재산세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7월에 이미 한 번 낸 것 같은데 또 왔고,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금액보다 고지서의 납세자 이름과 과세대상 주소를 먼저 대조하세요. 납부는 위택스(서울 물건은 서울시 이택스)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3%가 붙고,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30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입니다
7월에 냈는데 왜 또 오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내는 달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과세대상별로 납기를 이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시행 2026. 1. 1.)
그래서 9월에 고지서가 한 장만 온 사람도 있고 두 장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따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서 발급되므로, 두 장이 왔다면 연간 합계로 묶지 말고 각 고지서에 적힌 세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45만원 기준은 법이 고지서별·세목별로 정하고 있고, 250만원 기준은 이번 회차에 고지된 재산세 납부세액을 봅니다.
누가 내느냐는 날짜 하나로 정해집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지방세법」 제114조), 그날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6월 2일에 팔았어도 올해분은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이미 샀다면 두 달밖에 안 가졌어도 1년치를 냅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납세자 이름과 과세대상 주소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합계 금액부터 봅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되짚을 수 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무엇에 매겨졌는지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04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총액은 재산세 하나가 아닙니다.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도시지역분은 빼고 계산합니다)로 함께 부과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2조). 건축물이 있는 물건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라고 들은 숫자보다 고지서 합계가 크게 보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7조 · 제151조 · 제112조 · 제146조
또 하나 자주 어긋나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그 숫자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에는 토지·건축물이 70%, 주택이 60%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4%·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밤 11시 30분에 닫힙니다
마감일에 몰아서 내려고 하면 납부 가능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택스 납부서비스 운영시간은 00:30~23:30으로, 금융결제원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0일 자정 직전에 들어가면 이미 닫혀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조회·신청)는 06:00~24:00로 따로 움직입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체크카드 모두 됩니다. 다만 누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택스는 “납부 후 결제 취소는 불가하며, 착오납부·이중납부 등 과오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환급 절차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도 같습니다. 그러니 카드 번호와 할부 개월을 정한 다음에 승인 버튼을 누르세요.
근거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납부 후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2026. 3. 25.) · 조회 2026. 9. 28.
실물 고지서를 들고 편의점에서 내던 방법은 서울시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됩니다. 서울시는 중계사의 사업 종료로 편의점 납부 서비스(CU·GS25·세븐일레븐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를 그날 종료한다고 2026년 9월 22일 공지했습니다. 이번 9월분은 아직 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경로를 잡아 두셔야 합니다.
근거 · 서울시 ETAX 공지 「편의점 납부 서비스 종료 안내」 (2026. 9. 22.)
재산세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3%,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더 붙습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난 다음 날 바로 붙습니다. 며칠 늦었는지와 상관없이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에 더해집니다. 100만원짜리 고지서를 하루 늦게 내면 103만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기한 다음 날 — 미납 세액의 3%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1개월마다 — 미납 세액의 0.66% (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이상일 때만, 최대 60개월)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4항 (시행 2026. 2. 5.)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월 1만분의 66
뒤집어 말하면 45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매달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3%만 붙고 멈춥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넘어가고, 재산 압류나 신용정보 제공 같은 별도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너무 작아 고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 아주 작은 토지 지분만 가진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 뒤로 미룰 수 있고 이자는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먼저 볼 것은 카드 할부가 아니라 분할납부입니다. 이번 회차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여기에는 이자도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중요한 건 신청 시점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는 사람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9월 30일을 넘기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이 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에서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자체가 기존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낼 것과 분할납부기간 내 낼 것으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지역에 나눠 가졌다면 고지서도 지자체별로 따로 나옵니다. 합치면 250만원이 넘어도 고지서 한 장 기준으로는 미달이라 분할납부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이 “1장당”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이 틀린 것 같으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그래서 계산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은 위택스나 국세청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 세정부서입니다. 고지서에 담당자와 문의처가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지워졌다면 위택스 화면 아래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창구가 더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영세사업자를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소개 · 조회 2026. 9. 28.
이미 잘못 낸 돈이 있다면 결제 취소가 아니라 환급으로 갑니다. 위택스 환급 ›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내 앞으로 남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다음 고지서를 줄이려면 납기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 금액 자체를 깎는 방법은 없지만, 받는 방식을 바꾸면 조금 줄어듭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시행 2026. 6. 2.)
공제 금액의 폭이 넓은 이유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시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회차부터 공제됩니다. 9월분이라면 8월 31일까지였으므로, 지금 신청하면 다음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신청은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과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에서 합니다. 서울시 물건은 서울시 ETAX의 전자송달·자동납부 메뉴를 씁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으면 납부 자체를 미루는 길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고,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한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라 2026년 9월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담보 제공도 조건입니다. 해당된다면 다음 회차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8조의2 (시행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