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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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5건

승용차 · 이륜차 · 부품
자발적리콜 자동차 2026.10.12

[다임러트럭] 악트로스 등 4차종 - 옆면반사기 관련 리콜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발표 사유옆면반사기(적색 또는 호박색)의 반사성능이 일부 측정조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소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경우 야간 또는 저시…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자동차 2026.09.14

[킹롱이브이] 시티라이트1등 2차종 - 승강구 조작장치(외부/내부) 관련 리콜

주식회사 킹롱이브이코리아
발표 사유1.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의 열기 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자동차 2026.06.01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 주간주행등 관련 리콜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발표 사유주간주행등 장치의 제작 공정 오류로 광도값이 안전기준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간 운전 시 주간주행등의 광도(밝기)가 떨어져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자동차 2025.08.11

[만트럭] TGX 트랙터 -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관련 리콜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발표 사유소프트웨어 설게오류로 인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관련 시각 및 청각경고신호는 운전자가 조향조종장치를 잡거나 전자식제어시스템이 수동 또는 자동으로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스티어링 레버 버튼을…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자동차 2025.04.01

[킹콩이브이코리아] 시티라이트Ⅱ - 승강구 조작 장치(외부), 승강구 조작 장치(내부) 관련 리콜

주식회사 킹롱이브이코리아
발표 사유1)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를 열기 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