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에

사기 전에 리콜부터 확인하세요

돈 쓰기 전에, 고르는 기준부터 발표된 안전정보까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품명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사려고 하세요?

판매처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영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리콜이 뭔가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 조치에 따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으로 위해 요인을 없애는 것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결함을 알리는 것까지가 리콜에 포함됩니다.

세 가지 리콜, 무게가 다릅니다

발표문에 적힌 종류를 보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01자진리콜 — 사업자가 결함을 스스로 시정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02리콜권고 — 정부가 수거·교환 등을 권고합니다. 사업자는 7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제49조
03리콜명령 — 강제 조치입니다.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제50조

'중대한 결함'은 이런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2명 이상의 식중독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자주 묻는 것

내 것이 대상이면
발표문에 적힌 조치방법(수거·교환·환급·무상수리)을 확인하고 판매처나 제조사에 연락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갑니다.
정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이 발표를 집안 물건 분류로 다시 묶고, 리콜 종류와 다음에 할 일을 덧붙였습니다. 위험도를 새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색이 안 되면
제품명 전체보다 브랜드나 품목 이름 일부만 넣어보세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별 근거법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표 리콜정보 출처 소비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