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리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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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 102,516건

해외 리콜 정보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Wallbox Pulsar Max UK Electric Vehicle Charging Point

스페인
발표 사유제조 결함으로 인한 과열 및 화재 위험으로 리콜 - 제품 사용 중 내부 전기 연결부가 과열 및 충전기의 수명 단축 위험 존재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George Ladies Handbags

중국
발표 사유화학물질 과포함으로 리콜 - DEHP 과다 함유로 어린이 건강 및 생식기관에 유해할 가능성 존재 - REACH 규정 2008의 요건 미충족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Squishy Dumpling

중국
발표 사유제품 부품 탈락에 의한 영유아 질식 위험으로 리콜 - 제품의 만두 형태 부분이 쉽게 파손되어 내부 워터비즈 노출 - 2011 장난감 안전 규정의 안전 요건 미충족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Jumbo Duck Mega Squishy

중국
발표 사유제품기준 미달에 따른 질식 위험으로 리콜 - 비닐 봉투의 면적이 100mm × 100mm를 초과하고 두께가 0.022 ± 0.002mm로 기준치(0.038mm)보다 얇음 - 어린이가 비닐 봉투를 머…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XINZHIZHU 42V 2A Charger

중국
발표 사유퓨즈 충전재 부족으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리콜 - 플러그 퓨즈의 충전재 부족으로 BS 1363 규격 미충족 - 고장 시 퓨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플러그 과열 및 화재 위험 - 2016년 전기 장…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Primark Disney 101 Dalmatians Zip Purse

중국
발표 사유프탈레이트 과다 검출로 리콜 -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됨 - REACH 규정 미준수 - 2005 일반 제품 안전 규정 2005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Electronic LED Candle Light

중국
발표 사유제품의 부품탈락에 의한 영유아 질식 위험으로 리콜 - 동전 배터리가 쉽게 분리되며 영유아가 삼킬 수 있음 - 2005 일반 제품 안전 규정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Candle Warmer Lamp

중국
발표 사유제품 사용 중 과열, 화재 위험으로 리콜 - 제품의 플러그의 BS 1363 규격 미충족 - 2016 전기 장비(안전) 규정 미준수 - 1994 플러그·소켓 안전 규정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FREESKY Electric Bicycle

중국
발표 사유제품 과열 및 화재 위험으로 리콜 - 유효한 적합성 선언서가 미제출 및 관련 영국 적합성 평가 절차 통과 여부 확인 불가 - 제품 및 충전기의 라벨링 개선이 필요 - 2008 기계 공급 안전 규정 …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12

Vicloon Baby Teether

중국
발표 사유제품 부품 크기 부적합에 따른 질식 위험으로 리콜 - 사자 모양 돌출부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 아기의 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음 - 2011 장난감 안전 규정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호주·뉴질랜드 외 2026.10.12

Out Of The Blue - LED clip on reading light

Splosh Australia
발표 사유The product does not comply with the mandatory standards for products containing button/coin batteries . The b…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Green Olive

아르헨티나
발표 사유위조제품으로 판매로 리콜 - Olivos del Sur SA의 올리브유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매하여 리콜 -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과 상이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Oliva Virgen Extra

아르헨티나
발표 사유위조제품으로 리콜 - Nucete 브랜드의 올리브유와 유사하게 제작,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Alta frecuencia

아르헨티나
발표 사유제품 성능 미흡으로 리콜 - 품질, 안정성 및 적합성 미인증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 Protector solar Collagen - Protector solar Sunscreen Cream - Protector solar Anthelios

중국
발표 사유제품 관련 증빙서류 미흡으로 리콜 - 원산지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Domisanitarios

아르헨티나
발표 사유제품 성능 입증 미흡 및 불법제품으로 리콜 - Clean On 브랜드가 아닌 Nolor SRL 업체가 동일한 제품 라벨로 소독제 판매 - 품질, 안전성 및 효능 입증 미흡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Rodenticida

알수없음
발표 사유제품 성능 입증 미흡 및 불법제품으로 리콜 - RNE 등록번호가 다름 ( 020046345 / 0250001)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Hidrolit Romi 100

알수없음
발표 사유제품 성능 입증 미흡으로 리콜 - 기관의 위생 등록 미허가 - 제품의 특성, 기능 및 안정성 미확인됨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Insecticida

아르헨티나
발표 사유판매허가없이 판매되어 리콜 -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보건 미등록된 제품과 업체임 이 제품 확인하기
기타 해외리콜 · 미국 2026.10.08

Punta de Shaver

알수없음
발표 사유제품 판매 미허가로 리콜 - 수입업체 정보 및 관련 등록 정보 누락됨 - 로트번호 51054817 - REF : 7205305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미수입된 제품들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