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생활용품 · 생활방사선 · 38건
전기제품 · 생활잡화 · 침구 · 온열용품엘칸느 정전기 방지 팔찌
쑝스토어 발표 사유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 Bq/g 이상) 이 제품 확인하기나있고 정전기 방지 팔찌
드림하이 발표 사유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 Bq/g 이상) 이 제품 확인하기2석 정전기 방지 실리콘 팔찌 게르마늄 밴드
도매창고 발표 사유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 Bq/g 이상) 이 제품 확인하기황토볼 보료매트 더블
(주)현대의료기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연간 1 mSv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온열찜질기 T5P
(주)누가의료기 발표 사유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Bq/g 이상) 이 제품 확인하기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주)대일소재 발표 사유신체밀착 제품군에 사용이 원천 금지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22.04.21접이식 소파베드
(주)홈페리코리아 발표 사유원료물질이 사용해 제조된 신체밀착형 가공제품을 수입하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21.11.26팔찌 12종((주)이어줄)
(주)이어줄 발표 사유신체밀착형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 조항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21.04.16온열찜질기 3종(EMCC-03, CM4780-D8, BM3565-D8)
(주)피플스 발표 사유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패드(황토)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
(주)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주)내가보메디텍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이불 1종(겨울이불)
(주)누가헬스케어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소파 1종(보스턴)
(주)버즈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주)디디엠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매트(단일모델)
(주)어싱플러스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9.16전기매트 1종(모달)
강실장컴퍼니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7.09말레이시아 라텍스(음이온, 일반) 매트리스
(주)잠이편한라텍스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6.05전기매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주)알앤엘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생활방사선제품 2019.06.05사은품(이불, 패드, 베개, 바디필로우)
(주)솔고바이오메디칼 발표 사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