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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생활용품 · 4,508건
전기제품 · 생활잡화 · 침구 · 온열용품
기타
공산품
2024.09.11
전기휴대용그릴(주방용 전열기구)
(주)로그네트웍스
공표 사유o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온도조절기 앞개구부를 통한 Probe13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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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전기레인지(주방용 전열기구)
(주)마이프랜드
공표 사유ㅇ 온도상승 부적합 - 전원코드 : (측정) 89.7 K, (기준) 50 K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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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주)에스투비코퍼레이션
공표 사유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측정부위: Optocoupler U2 1차 pin - 2차 USB output terminal) - 공간거리 : (측정) 3.94 mm, (기준) 4.0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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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동물부화·사육용 히터(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곰 아저씨농장
공표 사유ㅇ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시험프로브 충전부 접촉 (측면 덮개 고정장치 없음) ㅇ 표시사항 미비 - IP 기호 누락 - II종 기기마크 누락 - 열복사 기기에 대한 주의사항 없음 - 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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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전기온장고(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주)금원하이텍
공표 사유o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기초절연(내부배선) 테스트핑거 접촉 및 충전부 테스트 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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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케이블릴(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주식회사 케이디일렉트릭
공표 사유ㅇ 온도상승 부적합 - (측정) 케이블 완전 신장 상태 시험 중 온도과승방지 장치 동작 - (기준) 케이블 완전 신장 상태 시험 중 정격에서 온도과승방지장치가 동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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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스팀해빙기(전기청소기)
DS TOOL
공표 사유ㅇ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충전부 및 기초절연부 노출 (히터 커버가 손으로 제거되며, 히터 커버를 제거하지 않아도 홀을 통한 노출) o 표시사항 부적합 - 제조년월 미표기 -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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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전기방석(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주)비타그램
공표 사유ㅇ 온도상승 부적합 - 표면 측정값 59.1 K, (기준) 35 K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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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1
지폐계수기(지폐계수기)
주식회사 코파스
공표 사유ㅇ 절연재질 및 요구사항 부적합 - 1차-2차간 공간거리 부적합 (측정치: 2.5 mm, 기준치: >3.0 mm) - 1차-2차간 연면거리 부적합 (측정치: 2.5 mm, 기준치: >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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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9.10
스마트미 스탠드 무선 선풍기 2종 (2S, 3)
(주)이마트
공표 사유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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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8.26
Tacx Neo Bike Plus
가민코리아 유한회사
공표 사유특정한 상황에서 전원 공급 보드의 내부 부품이 오작동하여 발열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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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8.09
스키화
주식회사 루고인터내셔널
공표 사유부츠 상부(커프)와 하부(쉘)의 잠금 기능이 예기치 않게 벗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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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산품
2024.08.08
700C 아팔란치아 R14, 700C 아팔란치아 R 16
삼천리자전거(주)
공표 사유핸들바 열처리 공정 누락은 핸들바 강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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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공산품
2024.08.05
투명페트병 압축 자동회수기
주식회사 월드멀티넷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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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024.08.05
캔 자동회수기
주식회사 월드멀티넷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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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024.08.05
캔페트 자동회수기
주식회사 월드멀티넷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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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024.08.05
빈용기회수기(매립형)
주식회사 월드멀티넷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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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공산품
2024.08.05
LE 연동형 스마트 IOT 맨홀단말기
주식회사 청호솔루션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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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024.08.05
원적외선튜브히터
(주)캐로스컴퍼니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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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024.08.05
원적외선튜브히터
(주)캐로스컴퍼니
공표 사유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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