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료기기 · 의약품 · 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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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약품
2026.10.13
퓨어마인드해방풍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 발표 사유카드뮴 부적합 (기준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10.13퓨어마인드절패모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 발표 사유카드뮴 부적합 (기준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10.13퓨어마인드곡기생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 발표 사유카드뮴 부적합 (기준 초과)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9.16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삼아제약(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desmethyl roxithromycin) 기준 초과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08.25현진목단피
(주)현진제약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23탁소젠주사 (도세탁셀삼수화물)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유연물질(개개유연물질, 총유연물질) 시험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14옵살로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1회용), 옵살로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
(주)옵투스제약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개별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07.06푸른무약건강
(주)푸른무약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02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동화약품(주)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06.29나음당귀
(주)나음제약 발표 사유중금속(카드뮴)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24글로틴듀오정2.5/500mg(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
(주)넥스팜코리아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24글로틴듀오정2.5/1000mg(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
(주)넥스팜코리아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24글로틴듀오정2.5/850mg(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
(주)넥스팜코리아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5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수분 시험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10/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5/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20/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20/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10/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6.02로바티탄정5/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 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