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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료기기 · 792건

의약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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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리콜 의약품 2026.08.25

이풀잎산약

(주)이풀잎제약
발표 사유이산화황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19

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

하나제약(주)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시험 함량시험 결과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19

레파넘정0.5밀리그램(레파글리니드)

(주)다림바이오텍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19

레파넘정1밀리그램(레파글리니드)

(주)다림바이오텍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19

레파넘정2밀리그람(레파글리니드)

(주)다림바이오텍
발표 사유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외품 2026.08.19

수성멸균거즈-엔

수성위생재료공업사
발표 사유이물질 혼입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13

글리미드정2mg(글리메피리드)

구주제약(주)
발표 사유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8.06

셉타네스트주1/100,000

신원덴탈(주)
발표 사유첨부문서 누락(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외품 2026.07.29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애경산업(주)
발표 사유품질부적합(함량시험)(1제품)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29

일동아드리아마이신피.에프.에스.주사액10밀리그램(독소루비신염산염)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유통 중 포장불량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23

탁소젠주사 (도세탁셀삼수화물)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유연물질(개개유연물질, 총유연물질) 시험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22

코프라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코오롱제약(주)
발표 사유유통 중 정제 깨짐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14

옵살로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1회용), 옵살로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

(주)옵투스제약
발표 사유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개별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13

쓸기담액50밀리그람

삼성제약(주)
발표 사유안정성 시험 부적합(미생물한도)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07.10

바른인진호

(주)바른한방제약
발표 사유품질 부적합(회분, 산불용성회분) 이 제품 확인하기
명령리콜 의약품 2026.07.08

농림해방풍

(주)농림생약
발표 사유이산화황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07

크레젯정10/5밀리그램(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주)대웅제약
발표 사유포장단위 표시사항 불일치(정제 수량 오기)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07

자모다정(독시라민숙신산염)

(주)와이에스생명과학
발표 사유성상부적합 우려로 인한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06

큐알론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국제약품(주)
발표 사유2차 포장(알루미늄 호일) 표시기재 오기에 따른 영업자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자발적리콜 의약품 2026.07.06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

일동제약(주)
발표 사유표시기재 사항 일부 누락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

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내 물건이 안 나오면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정보 출처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공표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