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차량용 방향제(자몽 향)
라그라스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시크릿가든)
[판매] 에씨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크릴 본드 접착제
[제조/판매] 입소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시크릿가든)
[제조] 르아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퓨리 섬유유연제 코지플로랄(Cozy Flora)
[제조/판매] 해성이엔에스(ENS)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논슬립 패드
[수입/판매] 탁스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펙터 울트라 살균 탈취제
[제조/판매] 주식회사 엔씨제조판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퓨리 세탁세제
[제조/판매] 해성이엔에스(ENS)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보석십자수 코팅제
[제조/판매] 공간표구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9.23)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HB23-07-0242) 표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아크릴 접착제
[제조/판매] 정아크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
[판매]오향수 발표 사유·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신고번호(CB21-12-0462) 기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석고방향제(다우니향)
[제조·판매]제로공방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으로 2023.04.22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코코메이드 방향제(그레이프룻 향)
[제조·판매]코코메이드 발표 사유· 파생신고 미실시 ※ 신고증명서 발급(2023.10.23)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12-0456)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쏠앤라이트(쏠라글로벌)wet wipes 1
[판매]쏠앤라이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누어케어 스테인리스 스틸케어 클리너
[제조,판매] 꼬르메꾸시 주식회사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 신고증명서 발급(2023.6.29)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01-0417)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귀족고양이 석고방향제(올이브센트)
[제조,판매] 폴라리스센트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 신고증명서 발급(2023.6.30)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CB22-12-0969)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몰랑 소프트 수정펜
[수입] 팝콘 F&T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몰랑 수정 테이프
[수입] 팝콘 F&T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몰랑 수정 테이프
[판매] 루나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일신빠데
[제조·판매]㈜일신케미칼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 차량용 퍼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미대상이나, 제품 내에 그 외 용도(가정용, 목재용, 철재용) 표기로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