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두리꽃방 디퓨저(헤스페리데스 향)
[제조/판매] 두리꽃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토씨 프레그런스 파이프(블랙체리)
[제조] 토씨(TOSSY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연금술사 석고방향제(아쿠아키스 향)
[제조/판매] 연금술사공방(Alchemist.J)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앙리마티스 드로잉 디퓨저 (아카시아)
주식회사 에코프랜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칩 (굿걸곤배드 향)
향을보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이 제품 확인하기해미석고방향제(헤스페리데스 향)
해미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아로마블리스 룸 스프레이
[제조·판매]에이비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 신고증명서 발급(2023.12.14)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2차 포장에 "항균" 문구 삭제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UT-5000 차량용 언더코팅제
[판매] 이노보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업체 및 산업용으로는 판매가능(공장의 생산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 정비공간 등의 작업공간에서 사용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방향제
[수입/판매] 가람스스토어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3-17) 이전 수입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신고번호(EB23-12-0532) 표시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깔끄미 접근금지
[제조] 현진에치앤씨㈜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으로 2020.12.30. 이후 제조된 제품은 유통 금지 이 제품 확인하기여울캘리 캘리종이방향제 (가든파티 향)
[제조/판매] 여울캘리그라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a feel the scent섬유향수(july향)
[제조/판매] 루페(a feel the scent,어필더센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온니 룸 스프레이
[제조] 그레이스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1.17) 이전 제조된 제품이 회수대상이며, (EB23-13-0478) 표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틴케이스 모기퇴치 캔들만들기 키트 2세트
[제조/판매] ㈜데일리더즌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판매] 방초몰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판매] 이숍(Yishop)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판매] 주식회사 티에프앤프렌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판매] 퓨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et wipes 1
[수입] 씨에이치트레이딩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디퓨저(일랑일랑향)
[제조] 썬샤인 발표 사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